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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16, 2023.05.02 기각
【제목】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초과인출금이 과소계산되어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가사 관련 경비의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OOO서장이 2021.8.2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 관련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23.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AAA(OOO으로 개업일 1999.9.9., 폐업일 2016.6.10.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초과인출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OOO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에게 종합소득세 OOO원과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7.6. 처분청1에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초과인출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과다 납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1은 2021.8.25.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소득세과-824, 2010.7.20.) 등에 따라 장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법령 상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과 무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초과인출금이 과소계산될 뿐더러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과 차입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어 과도한 차입금(초과인출금)에 대한 제재를 통해 가사관련 경비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아울러 청구인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하나로 묶어 처분청1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의 효력은 처분청1이 행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처분에 한정되므로 당초 처분이 없었던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3)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후,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4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의 경비를 말한다.
  
  1.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 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 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6.23. 처분청1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초과인출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였다가, 2021.7.6. 그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초과인출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재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내용 및 경정청구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내용 및 경정청구 내용
  
  ○○○
  
  (나)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상 사업용 자산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용 자산의 내역
  
  ○○○
  
  (2) 처분청1은 2021.8.25.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기획재정부(구 재무부)의 ‘1990년 간추린 개정세법’ 상 구「소득세법 시행령」제97조(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후,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의 개(제)정 이유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출자금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사업용 자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출자금을 과다인출함으로 인하여 업무용자산의 가액이 부채의 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이 부채의 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OOO구청장(이하  "처분청2”라 한다)에게「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2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초과인출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가상각이란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은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되어 가치가 감소되어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인위적 계산방법에 의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합리적으로 추정 배분하여 비용화하는 것으로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초과인출금이 과소 계산되어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가사 관련 경비의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득세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이라 함은 매월말 현재 상태의 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8711, 2021.4.13.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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