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감심2022-353, 2023.06.05 기각
【제목】 ①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B, C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사청구
주제어 증여세액공제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A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B, C, D의 부친인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0. 4. 1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경기도 AA시 BB전(1,805㎡,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고, A는 대표 상속인으로서 같은 해 10. 21. 상속세 과세가액과 상속공제액을 각각 1,357,873,373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1)
  *1) 상속지분은 A 36%, B 11%, C 11%, D 42%임
  
  나. 처분청은 2021. 8. 9.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5. 8. 18. 매각한 임야*2)의 매각대금 380,000,000원(이하  "임야 매각대금”이라 한다)이 A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 중 161,922,2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에게 반환되거나 피상속인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3)으로 보았고, B과 C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도 영농상속공제액으로 200,234,667원이 반영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22. 1. 19.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8,063,23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경기도 CC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사전증여재산과 영농상속공제 관련 상속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A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피상속인의 임야 매각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거나 피상속인의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A는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임야 매각대금 중 일부를 D의 결혼과 D과 A 명의의 주택 취득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금 등으로 보관하다가 2015. 10. 26. 피상속인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피상속인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시점이 A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시점보다 선행한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A는 2015. 3. 25. 피상속인 계좌로 30,882,610원을 입금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다) 피상속인은 D의 결혼비용과 조카 유학비 등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는데 A의 자금 인출시점과 D의 결혼날짜가 6개월가량 차이나고 조카 유학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라) 피상속인은 파킨슨병을 치료하고자 대체의학, 한약방 등에서 재활치료와 진료를 받았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의료비를 할인받고자 현금으로 결제하여 지출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한 것인데, 처분청이 의료비 지출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B, C은 상속개시일 전부터 피상속인과 같이 쟁점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등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B과 C이 쟁점농지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와 무관한다.
  
  나) 청구인들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경작 면적(1,000㎡)을 충족하기 위해 A가 B과 C이 상속받은 쟁점농지의 3분의 2를 임차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 B과 C은 쟁점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다.
  
  다) 처분청은 B과 C이 쟁점농지의 3분의 2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설령 쟁점농지 일부가 주말농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농지 소유자인 B과 C이 영농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를 농지의 임대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들은 A의 가가계좌(이하  "가가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거나 피상속인의 의료비와 자녀(D) 결혼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5. 10. 26. 피상속인 가나계좌에 입금된 50,000,000원은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고, 의료비와 결혼비용 등은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들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과 배치되고, B과 C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상속받은 지분 각각 3분의 1을 A에게 임대하였으므로 B과 C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B, C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는 피상속인이 2020. 4. 14. 사망하자 같은 해 10. 21. 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과 상속공제액을 각각 1,357,873,373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A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1. 10. 29. 청구인들에게 [표 1]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430,099,875원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A는 2021. 11. 25.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 1. 13. 이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2022. 1. 19.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는 2015. 5. 4. 임야 매각대금 중 4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해 8. 18. 나머지 34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임야 매각대금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A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A의 가가계좌로 입금된 임야 매각대금(380,000,000원) 에서 양도소득세 등 38,077,710원과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금액 180,000,000원 계 218,077,710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고, 쟁점금액 내역은 [표 2]와 같다.
  
  
  
  라) 임야 매각대금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소명 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표 3]과 같다.
  
  [표 3] 임야 매각대금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명 내용과 처분청의 의견 (단위: 원)
  
  
  6)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 B, C은 각각 동일 지분으로 쟁점농지를 공동 상속받아 영농상속공제액으로 300,352,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A를 제외한 B, C이 영농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당초 신고액의 3분의 1인 100,117,333원만을 영농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B, C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표 5]와 같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쟁점금액은 A 명의의 가가계좌로 입금된 점, ② 처분청은 A가 피상속인의 가나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180,000,000원과 임야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38,077,710원 계 218,077,710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점, ③ 청구인들은 A가 2015. 10. 26. 쟁점금액 중 5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한 자가 기재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A가 임야 매각대금 중 5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들은 A가 쟁점금액 중 30,882,610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30,882,610원은 그 입금일(2015. 3. 25.)이 A가 임야 매각대금을 수령한 날(2015. 5. 4., 2015. 8. 18.) 이전이므로 임야 매각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 중 35,000,000원을 자신의 의료비와 D 결혼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쟁점금액 중 20,000,000원을 조카 결혼축의금과 학비 보조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의료비 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⑥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26,039,680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B, C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ㆍ경작하였는지가 될 것이다.*4)
  *4) 대전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1누1199 판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6091 판결로 확정)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B, C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B과 C은 쟁점농지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면적(1,203.32㎡)을 A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A가 모두 수령하는 등 B과 C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처분청의 현지 조사 결과, 쟁점농지의 일부는 청구 외 H, I 등이 임차하여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들이 제시한 영농일지와 사진만으로는 B과 C이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 C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생략)
  
  ②~③ (생략)
  
  ○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생략)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⑪ (생략)
  
  ○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생략)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 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생략)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4. (생략)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나.~사. (생략)
  2. (생략)
  
  ⑥~⑦ (생략)
  
  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71조(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 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아. (생략)
  2.~3.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⑧~⑨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④~⑩ (생략)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⑫ (생략)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