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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812, 2023.07.18 기각
【제목】 청구인들은 00.00.00.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00.00.00.에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등 취득 후 철거까지의 기간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고정자산 매입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상 그 자산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자산의 취득가액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10.30. OOO 외 1필지 대 1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3층 건물 274.3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씩 공동으로 취득하고 이를 임대하다가, 2016.8.15. 쟁점건물을 철거하였고, 2018.4.29. 쟁점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27-9 소재 대 175㎡ 및 그 지상건물 119.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씩 공동으로 취득하고, 2018.9.18. 이를 쟁점토지와 병합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7.19. 쟁점토지 및 쟁점부동산을 합계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OOO원과 자본적지출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하여 2019.9.19.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2022.11.17.과 2022.11.24.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이 건 쟁점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10.30.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에 매수하였고, 2016.5.16. 쟁점토지 위에 건물신축허가를 받고 2016.8.15. 쟁점건물을 철거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자, 쟁점토지와 인접한 쟁점부동산이 쟁점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당초 설계대로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주들 및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다가, 2018.4.29.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8.6.29.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합필하는 한편, 합필된 토지상에 신축할 오피스텔건물 설계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을 2019.7.19.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의 취득비용 및 자본적지출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19.9.19.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지상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할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건물의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건물이 그 자체로서 수명을 다하여 이용가치가 거의 없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토지의 이용편의에 도움이 된다면, 건물의 취득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단기간 동안 건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필요경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해석이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모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도 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양수인들 역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양수인들도 이 건 부동산들의 지상 건물들을 철거하는 것이 토지의 이용편의를 증대하는 조치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등을 매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임대수익을 얻었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건물을 철거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OOO역 근처 숙박업소가 분포한 지역에서 숙박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할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쟁점건물이 47년(1967년 신축)된 연와조 건물로 재건축하기에 적당한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한목기술단 건축사 AAA에게 의뢰하여 여관건물의 신축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은 후 매수한 것으로, 쟁점건물은 취득 당시 이미 노후되어 있어 인근 신축여관들이 들어선 골목에서 수익성을 내기 어려웠으며 쟁점건물 자체는 더 이상 사업용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유로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아니였다고 간주하는데, 청구인들은 전소유주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토지만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으면 안된다는 세법규정을 몰랐으며,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를 납부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장부가치에 대한 세법지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감가상각도 하지 않았으며, 쟁점건물 멸실 후 폐기손실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건물 취득 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3과세기간 동안 이를 임대하였으므로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OOO’이란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고,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자에게 3과세기간 임대한 후 멸실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 당시 장부를 확인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면서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멸실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손실은 2016년 귀속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철거한 건물의 종전 취득가액과 그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쟁점건물 멸실 후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을 2019.7.19.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1 : 생 략>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 내역
  
  OOO
  
  (나) 청구인들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생 략>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OOO
  
  (다) 청구인들의 쟁점건물의 임대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생 략> 쟁점건물 임대 현황
  
  OOO
  
  (라) 청구인들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대수입 OOO원과 건물감가상각비 OOO원을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4 : 생 략>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들을 취득하였으므로 멸실건물의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 그 건물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철거하는 등 토지ㆍ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바(조심 2019인1774, 2019.8.28. 참조), 청구인들은 2014.10.30.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2016.8.15.에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등 취득 후 철거까지의 기간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고장자산 매입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상 그 자산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쟁점건물에서 직접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관련 매출을 신고한 사실에 비춰볼 때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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