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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지1198, 2023.07.19 기각
【제목】 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쟁점주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②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6.18. 쟁점주택의 지분 11분의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기각)
【세목】 지방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22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1,540분의 376에 대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7.10. 부과ㆍ고지하였고,
  
  OOO은 2022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7.13.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에 대해서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누나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 제8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2020.4.20.에 이르러서야 상속인들의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것인데, 쟁점주택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은 2009.6.3.과 2017.1.18.로 나타나므로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재산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연장자에게 그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의 누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2.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22.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 AAA은 2007.4.29. 사망하였고, 모친 BBB은 2017.1.1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 AAA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3.29.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확정판결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6.18. 쟁점주택의 지분 11분의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지분 44분의 3을 유증받아 2017.4.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2020.4.20. 쟁점주택의 지분 1540분의 9를 CCC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의 누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쟁점주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친은 2007.4.29. 사망하여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6년 이상 경과되었고,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6.18. 쟁점주택의 지분 11분의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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