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이 배당소득으로 당초 신고하였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ㅇㅇ원은 쟁점법인이 전환사채 전환가액인 ㅇㅇ원을 인용하여 사원총회 회의를 거쳐 현물자산 분배시의 공정가액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AAA가 해산되어 잔여재산을 분배받을시 각 사원들은 쟁점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AAA의 잔여재산을 선정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던 점, AAA의 잔여재산 분배시 주주별 분배대상 금액을 확정한 후 현금과 현물을 균등 분배한 후 주주간 현금 및 주식의 교환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 쟁점주식 교환가격은 1주당 ㅇㅇ원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ㅇㅇ원으로 보아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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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8.1.22. 설립된 AAA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PEF”라 한다)에 OOO원을 출자하였고, 2019.9.9. PEF의 해산ㆍ청산에 따라 분배받은 금액 중 원금 초과금액인 현금 OOO원 및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배당소득금액 산정시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였는데, 1주당 OOO원을 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20.6.1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1년 5월 BBB회계법인에 PEF 해산 시점을 기준으로 한 쟁점주식의 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2021.6.10. 그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통보받은 평가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2021.6.15. 처분청에 과다신고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PEF 해산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현물분배하기 위하여 그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PEF 사원총회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전사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였고, PEF 잔여재산분배는 주식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전제하여 각자 분배금액에 맞추어 주식이 분배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 역시 같은 금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2021.8.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잔여재산분배 의제배당액 계산 시 해산법인 사원총회에서 임의로 산정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가)위법한 증빙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는 무효이다. 1)청구인은 AAA이 쟁점법인을 상장시켜주겠다고 제안하자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도장을 맡겨놓았고, AAA은 PEF가 해산할 때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주식가액을 쟁점금액으로 임의 평가한 후 그 내용을 맡아놓은 도장으로 사원총회를 하지도 않고 사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처럼 임의로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AAA이 상장을 하지도 않고 임의로 작성한 문서와 임의평가한 주식가액으로 성과급을 챙긴 것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고발하였고 최근에 AAA이 혐의를 인정한 후 배상하기로 하여 고발을 취소하였다. 2)비록 전 사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의사록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에 대해 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국세청이 평가한 금액보다 저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경정을 하였을 것이며, ㈜CCC와의 주식매매가 비록 ‘투자자 미동의’라는 결격사유로 거래가 취소되었으나 이렇게 과대평가한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CCC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고, 대표자는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다. 3)과세관청은 청구인과 ㈜CCC와의 두 차례에 걸친 주식거래에 있어 쟁점금액과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한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이 역시 위조문서에 의한 거래이고 만약, 세무조사를 통하여 평가를 했다면 ㈜CCC는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으로 과세를 당할 소지가 크며, 해당 거래는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로 취소의 원인이 되어 거래가 취소되었고 그에 대하여 당초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것을 정상적인 평가금액으로 수정신고하고 분할하여 납부중이다. 4)따라서, 과세관청이 사원총회 의결서나 ㈜CCC와의 주식거래가액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당초부터 성립하지 않은 사항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잔여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해산법인의 출자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같은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의제배당으로서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구성하므로 「소득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는 「법인세법」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잔여재산으로서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는 결론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는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한 가격”이 아니거나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간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2003.4.8 선고 2000두12908 판결, 1996.7.26. 선고 95누 8751 판결 등 다수)에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려는 해당 거래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거래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였으나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가격이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라)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 주식의 경우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성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PEF 해산시 분배받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AAA㈜(현재 ㈜DDD)은 2018.1.22. 개업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이상과 같이 해산법인 사원총회에서 잔여재산분배 확정시 임의 산정한 주식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1)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열리지도 않고 위조된 문서인 사원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임의로 산정된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해산법인의 사원총회에서 잔여재산을 분배하면서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보통주식 1주당 사채금액 OOO원)을 근거로 분배할 쟁점법인 주식가액을 결정하였고,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법인세법」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님은 분명하며, 또한 상증세법 제40조에서도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전환가격 자체가 시가가 아님이 분명하다. 2)대법원(2009.5.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2009.5.29. 선고 2008도9436 판결 등)에서도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조건에 해당하는 전환가격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전환가격 자체가 시가가 아닐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PEF 해산시 쟁점주식을 현물분배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평가액을 쟁점가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전 사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였고, 쟁점주식가액을 OOO원으로 전제하고 분배금액에 맞추어 현물분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제배당액 또한 같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로 본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2)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산법인이 잔여재산분배 사원총회에서 임의로 산정한 가액으로 잔여재산분배액을 합의하여 결정했더라도 그 가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액 산정기준이 되는 그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고, 만약 해산법인이 분배하는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합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즉 의제배당액은 해산법인 사원총회에서 정한 분배할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및 관련 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및 상증세법 규정들 포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취득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로 들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1주당 가액도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또는 비슷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매매대금 대부분을 양수자의 회사채로 지급하였다가 다시 주식과 회사채를 서로 반환하여 대금지급을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회사채 거래분을 취소하는 등의 거래행태를 종합하여 볼 때 그 거래가격 및 거래 행태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그렇다면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로 받은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는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8.1.18.자로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쟁점법인 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는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3)‘청구인과 ㈜CCC와의 주식매매거래 및 취소거래가 양도 및 재양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19.9.6. 및 2019.10.2. 두 차례에 걸쳐 각각 OOO주, OOO주 합계 OOO주를 다른 대주주인 ㈜CCC에 OOO원,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주주간 합의서’ 제9조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선수금으로 받은 OOO에 해당하는 OOO주 외의 주식은 양도가 취소되었기에 OOO서장에게 각각 1주당 OOO원, OOO원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CCC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을 고려하여 상증세법상 가액인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나)따라서, 청구인과 ㈜CCC와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그 거래는 결격사유로 취소되었으므로 회계법인에서 상증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계산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란 주식 발행기업의 재무현황만으로 산출한 평가액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이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시가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없는 경우 가액을 결정하기위한 방법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1)PEF 해산시 쟁점주식을 현물분배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평가액을 전환사채 발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을 포함한 전사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였고, 잔여재산분배는 쟁점주식가액을 1주당 OOO원인 것으로 전제하여 분배금액을 결정한 후 분배금액에 맞추어 현물분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 또한 같은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PEF의 잔여재산 분배시 주주별 분배대상 금액을 확정한 후, 현금과 현물을 전체 분배금액 비율과 맞지 않게 불균등하게 분배하였는데, 이는 아래 <표1>과 같이 현금과 현물을 균등 분배한 후 주주간 현금 OOO원 및 주식 OOO주의 교환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쟁점주식 교환가격은 1주당 OOO원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표1 : 생 략>주주간 교환거래로 볼 경우 분배액 ㅇㅇㅇ (3)만약, 청구주장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본다면 그 분배내역은 아래 <표2>와 같게 되어 잔여재산의 합계가 출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고, ㈜CCC의 경우 출자원금 OOO원, 분배금액 OOO원으로 OOO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며, EEE㈜는 출자원금 OOO원, 분배금액 OOO원으로 OOO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는바, 합리적인 경제인들이라면 이와 같은 분배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표2 : 생 략>1주당 OOO원으로 산정할 경우 분배 내역 ㅇㅇㅇ (4)PEF 해산 당시 FFF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은 OOO원이고, PEF 해산시 사원총회에서 결정한 쟁점주식 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수 있는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원총회 관련 자료 발췌 : 생 략> ㅇㅇㅇ (5)청구인은 PEF 해산 과정에서 PEF 운영자였던 AAA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고 사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성과급을 챙긴 것에 대하여 AAA을 고발하였다고 하였다. 고소 내용에 따른 AAA의 혐의내용은 ① 2019년 2월∼4월경 정관을 출자자한테 불리하게 개정하여 성과보수로 OOO원을 취득한 것, ② 잔여재산 분배시 복잡한 계산방식을 사용하여 분배금 OOO원을 과다하게 받은 것이며, 주식가액이 임의로 산정되었다거나 사원총회 의사록을 임의 작성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오히려 고소장에서도 ‘사원총회와 청산절차 및 회사재산의 분배절차 등을 거쳐 2019.9.9.자로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분배대상인 회사재산은 약 OOO원 상당의 AAA 주식과 현금 약 OOO원 등 합계 약 OOO억 원이었다’라고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6)조사청에서는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시 적용한 가액인 1주당 OOO원의 평가 근거 및 이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명확한 근거 없이 당초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재평가한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인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재평가한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PEF 해산시 잔여재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후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 2. 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21.5.24. AAA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 : 생 략> ㅇㅇㅇ (나)청구인은 2021.10.8. AAA 등과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합의서 : 생 략> ㅇㅇㅇ (다)청구인은 OOO가 2018.12.20. 청구인을 비롯한 PEF의 사원들에게 보낸 ‘회사 재산 분배를 위한 임시사원총회 개최의 건’을 제출하였다. <회사 재산 분배를 위한 임시사원총회 개최의 건 : 생 략> ㅇㅇㅇ (라)청구인은 2019.9.6. 및 2019.10.2. 있었던 청구인과 ㈜CCC와의 주식거래는 재양도가 아닌 취소된 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2019.8.19. 투자자인 ㈜GGG, 대주주인 청구인, ㈜CCC, EEE㈜, 이해관계인인 OOO가 체결한 ‘주주간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주주간 합의서 : 생 략> ㅇㅇㅇ 2)청구인은 2019.10.2. 청구인과 ㈜CCC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주식매매계약서 : 생 략> ㅇㅇㅇ 3)청구인은 2021.8.6. OOO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매매 및 취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주식 매매 및 취소 확인서 : 생 략> ㅇㅇㅇ (마)BBB회계법인이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2021.6.10.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가치평가보고서 : 생 략> ㅇㅇㅇ (바)쟁점주식을 함께 배정받았던 EEE㈜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OOO주를 OOO원에 매각하였고, ㈜CCC는 OOO주를 OOO원에 처분하여 매각 단가는 각각 OOO원, OOO원이라며 ㈜CCC와 EEE㈜의 2021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HHH의 설립자로, 2018.1.22. 설립된 PEF에 OOO원을 출자하였고, PEF는 2019.9.9. 해산하였다(관련 법인들의 관계는 아래 <그림> 참조). <그림 : 생 략>관련 법인간 관계 ㅇㅇㅇ (나)청구인은 PEF의 해산ㆍ청산으로 분배받은 원금 초과금액[현금 OOO원 및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20.6.1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현물 분배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PEF 해산시 각 사원들에게 현물배분된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생 략>PEF 현물분배 내역 ㅇㅇㅇ (다)청구인은 2021년 5월 BBB회계법인에 쟁점주식 가치 평가를 의뢰하였고, 2021.6.10. BBB회계법인으로부터 PEF 해산 시점 기준 쟁점주식의 가치가 1주당 OOO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 가액에 따라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다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21.6.1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경정청구서 요약 : 생 략> ㅇㅇㅇ (라)PEF 해산으로 인한 주주별 분배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산비용 정산 후 잔여재산 OOO원에 대해 추가 현금배분을 하였다. < PEF 결산보고서 : 생 략> ㅇㅇㅇ (마)PEF 해산시 쟁점주식 현물분배와 관련한 사원총회 의사록은 다음과 같다. <사원총회 의사록 : 생 략> ㅇㅇㅇ (바)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의신청 결정서 중 일부 : 생 략> ㅇㅇㅇ (사)처분청은 EEE㈜의 2019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EEE㈜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원으로 계상(1주당 가액 전환시 OOO원)하였다며 2020.3.30.자 EEE㈜ 공시자료를 제출하였다. (아)EEE㈜는 2020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가치하락에 따라 약 OOO원의 손상차손을 보고하였고, ㈜CCC는 2019사업연도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OOO주 취득(취득단가 : OOO원)하여 보유하다 2020사업연도에 OOO주(장부가 OOO원)를 매각하면서 처분이익 OOO원을 계상하였던바 OOO원에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CCC가 2020사업연도 중 매각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매각 단가는 OOO원(= OOO원 ÷ OOO주)이라며 EEE의 2020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CCC의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CCC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중 일부 : 생 략> ㅇㅇㅇ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산법인이 잔여재산분배 사원총회에서 임의로 산정한 가액으로 잔여재산분배액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액 산정기준이 되는 그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소득세법」및 관련 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건은 쟁점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일 현재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쟁점주식의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배당소득으로 당초 신고하였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은 쟁점법인이 전환사채 전환가액인 OOO원을 인용하여 사원총회 회의를 거쳐 현물자산 분배시의 공정가액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PEF가 해산되어 잔여재산을 분배받을시 각 사원들은 쟁점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PEF의 잔여재산을 산정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던 점, PEF의 잔여재산 분배시 주주별 분배대상 금액을 확정한 후 현금과 현물을 전체 분배금액 비율과 맞지 않게 불균등하게 분배하였는데, 이는 현금과 현물을 균등 분배한 후 주주간 현금 OOO원 및 주식 OOO주의 교환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쟁점주식 교환가격은 1주당 OOO원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PEF 해산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인 OOO원은 잘못 산정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을 분배받은 다른 사원들 역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인식하여 그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차손 및 양도차손 등을 산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PEF 해산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보아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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