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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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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조심-2021-구-4966 2021.12.07.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855 2023.04.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 AAA이 최대 주주(지분율 30.1%), AAA의 처 BBB가 원고의 사내이사 겸 2대 주주(지분율 30%), 그 외에 AAA의 자녀들인 ○○○, ○○○, ○○○ 및 AAA의 제수인 ○○○, ○○○이 주주인 가족회사로서 사실상 대표이사 AAA의 1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나. 원고의 정관은 2014. 10. 28.자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는 조항(제44조)이 추가된 것으로 개정(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되어 있고, 같은 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5. 12. 28. AAA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합계 1,134,845,391원의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표이사 AAA의 급여체계가 2015. 12. 31.자로 연봉제로 전환하고 추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여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3조 제4호의1에서 정한 퇴직급여 중산정산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1. 1. 21.부터 2021. 3.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② 이 사건 퇴직금을 포함하여 그 밖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35,603,832원을 익금산입하며, 지급이자 155,364,66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③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주주에게 지급한 급여 120,817,016원을 손금불산입하며, ④ 과다 세액공제한 연구인력 개발비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관련 제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5. 3.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6년 ~ 2019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합계 551,667,79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이 사건 퇴직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포함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135,603,83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경통지 처분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 이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7.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관계 법령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 및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정관과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AAA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퇴직금 전부가 위와 같은 연봉제 전환 및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따른 손금 산입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AAA은 대표이사 임기 3년에 따라 2014. 1. 28.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중 2014. 1. 28. 이전 기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은 손금 산입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AAA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인건비’를 들고 있다. 이러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취지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또는 그 외의 임원.사용인 등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경비를 임의로 부당.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고, 특히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등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이 법인의 손익을 임의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 내지 계상방법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들고 있다. 즉, 위 조항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그 지급한 퇴직금을 같은 조 제4항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규율내용 및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의 호봉제나 연공서열제도 등 연봉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급여체계에서 1년 단위로 급여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2. 1.자 2022두52461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62050 판결 등 참조). ○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이나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규정 자체나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2, 16 내지 2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CC, ○○○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AAA이고, 나머지 주주들도 모두 AAA의 배우자나 가족들로서, 원고는 사실상 AAA의 1인 회사 내지 가족 회사이다. ② AAA은 2014년경 CCC(경영컨설팅.보험에이전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대구지점장이다)으로부터, "2015. 12. 31.까지 대표이사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관련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2016. 1. 1.부터 제도가 폐지되니 위 제도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권유받았다. ③ 그 후 CCC은 AAA에게, 이를 위한 정관 개정, 임원퇴직급지급규정의 제정, 세법 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률(최대 3배수)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한 다음,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한 원고의 2014. 10. 2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업무 등을 대신 수행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AAA은 2014. 10.말경 CCC에게, 보험가입자가원고이고 피보험자가 AAA인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주었다. ④ 위와 같은 과정에서 CCC은 AAA만 만났을 뿐, 다른 원고의 주주나 임직원들과 만나거나 상의한 사실은 없다. ⑤ AAA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사전에 ‘퇴직금 중간신청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원고 또한 이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⑥ AAA의 2014, 2015년 급여는 모두 월 8,518,000원이었는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뒤의 2016년도 급여는 월 14,667,200원으로 정해졌고, 그 또한 2016. 1. 21.경에 이르러서야 금액이 정해졌다. ⑦ 원고 회사의 임직원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봉제로 전환한 사람은 AAA뿐이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관 개정과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 및 대표이사 AAA의 연봉제 전환은 모두, AAA이 실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함에 따라 그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CCC의 권유와 조언에 따라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임원에게 원고 회사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AAA이 실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항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6. 1. 1.부터는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었다. AAA이 2014년 ~ 2015년경 갑자기 이 사건 연봉제 전환을 시도하게 된 이유는, 경영컨설팅.보험에이전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대구지점장 CCC으로부터 "2015. 12. 31.까지 대표이사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관련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2016. 1. 1.부터 제도가 폐지되니 위 제도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권유받았기 때문이다. 그 후 AAA은 CCC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원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134,845,391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받았고, 그 대가로 CCC에게 원고 명의의 보험까지 가입하여 주었다. ② AAA은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이고 나머지 주주들도 모두 AAA의 배우자나 가족들뿐이었으므로, 그는 원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정관 개정이나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③ 원고 회사에서 위와 같은 AAA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 필요한 절차에 관여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AAA과 CCC의 2인 뿐, 다른 주주나 임직원들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정관 개정 및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을 의결한 원고의 2014. 10. 28.자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 역시 원고의 다른 임직원의 관여 없이 공증까지 CC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CCC은 AAA에게 ‘퇴직금 지급율을 바뀐 세법에 따라 3배수까지 할 것’을 조언하였고, 실제로 원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2012년 이후의 퇴직금 지급율은 3배수(300%)로 정해졌다. ④ 원고 회사의 임원 임기는 3년이므로, AAA이 종전 대표이사 임기를 만료하고 중임된 시기는 2014. 1. 28.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A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은 2015. 12. 28. 지급되었고, 그 형식상 연봉제 전환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전날인 2015. 12. 31. 이루어졌다. 그 전까지 원고와 AAA 사이에 연봉제 전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고, AAA이 원고에게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적도 없다. ⑤ 임원의 연봉제는 임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은 적어도 위와 같은 요소들을 평가하여 임원에게 지급될 연봉을 정함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이후 현재까지도 AAA과의 사이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더구나 AAA의 2016년 급여는 이 사건 퇴직금이 지급된 이후인 2016. 1. 21.에서야 비로소 월 14,667,200원으로 결정된 형식이 갖추어졌다. AAA의 2016년 급여가 정해질 당시 원고의 부장이었던 제1심 증인 ○○○는, AAA의 2016년 급여가 정해진 경위에 관하여 "결산하는 중이었는데 원고 이익률에 준하여 정하자고 이야기해서 그 전 연봉 월 840만 원과 퇴직금을 감안해서 책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을 뿐이므로, AAA의 연봉이 사후적으로나마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A의 연봉제 전환은, 실제 AAA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하는 급여 체계의 변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의 개정에 맞추어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AAA의 2011. 12. 31.까지의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은 그 범위가 1 내지 7배(원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제3항)에 이르는데, AAA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적어도 원고 내부에서 AAA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기간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만 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퇴직금 지급 당시 원고의 부장이었고 현재는 관리이사를 맡고 있는 제1심 증인 ○○○는, "AAA이 퇴직금 지급률을 결정하였고, 결정 과정에서 자신에게 자금의 흐름이나 퇴직연금 가입 등을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⑦ ‘정관’이든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든 규칙 내지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특정 임원에게만 일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것은 ‘계속적ㆍ반복적’ 적용을 전제로 한 ‘규칙’ 내지 ‘규정’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이후부터 현재까지 AAA을 제외한 원고의 임원 중 연봉제로 전환한 사람은 없다. 이는 AAA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것이, 임원의 능력과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급여를 산정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AAA에게 원고의 자금을 분여할 목적으로 일시적.일회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⑧ 비록 AAA이 2015. 12. 31.자로 퇴직연금 가입해지를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 규정한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므로, AAA의 급여체계에 실질적인 변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자금을 분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이나 ‘현실적인 퇴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손금 산입 여부 가)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제1 내지 5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제2호는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손금 산입 범위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중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AAA이 실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관 개정과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 및 대표이사 AAA의 급여 전환은 모두, AAA이 실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함에 따라 그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CCC의 조언에 따라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임원에게 원고 회사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② 원고가 전제한 것과 같이 원고 회사의 임원 임기는 3년이다. AAA은 1997. 3. 29. 원고 대표이사를 중임하여 현재까지(2000. 3. 30.부터 2002. 3. 29.까지의 기간은 제외)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1997. 3. 29.부터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전까지의 기간 중 AAA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된 것은 총 5회(2000. 3. 30., 2005. 1. 28., 2008. 1. 28., 2011. 1. 28., 2014. 1. 28.)이다. AAA이 위 각 임기만료 시점에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원고와 사이에 실제 퇴직금 정산을 한 적이 없다. 더구나 이 사건 퇴직금은 위와 같은 AAA의 임기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전제로 산정되지도 않았다. ③ 원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3조 제1호는 임원의 임기만료 퇴임을 퇴직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규정 제5조 제1항은 재임기간의 종기를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실 근무 종료일’은 그 문언상 임원이 원고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규정 제6조는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하는 재직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금의 산정방식은 임원이 임기만료 후 연임하는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형식상 AAA에게 수차례 대표이사 임기만료가 있었더라도, AAA이 사실상 1인 회사 내지 가족 회사인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실 근무 종료 없이 중임을 통해 계속해서 근무해온 이상,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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