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이 건 제2차 전력도 LNG를 연소한 열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2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연소)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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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년도 8월부터 2022년도 8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OOO 소재 OOO(이하 "이 건 OOO”라 한다)에서 화석연료인 LNG 연소를 통해 발생한 가스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이 건 제1차전력”이라 한다)과 그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열을 다시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이 건 제2차전력”이라 하고, 이 건 제1차전력과 합하여 "이 건 전력”이라 한다)이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의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해당한다고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8.30. 이 건 제2차전력은 「지방세법」제14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의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중 OOO원(이하 "쟁점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제1차전력 생산과정과 이 건 제2차전력 생산과정은 엄격히 구분되고, 이 건 제2차전력 생산과정의 핵심은 "배열회수보일러”로 이는 이 건 제2차전력 생산과정을 이 건 제1차전력 생산과정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별도의 설비이다. 열효율 향상을 위하여 두 종류의 열 Cycle을 조합하여 발전하는 것을 복합화력발전이라 하고, 복합화력발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이 가스터빈 Cycle과 증기터빈 Cycle을 결합하여 하나의 발전 플랜트로 운용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 건 복합화력발전 과정에서 배열회수보일러는 화력발전소에서 가스터빈을 돌릴 때 배출되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다시 고온, 고압의 증기로 만들어 증기터빈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화력발전의 핵심설비이다. 즉, 가스터빈에서 이 건 제1차전력을 생산한 후 배출되는 고온 배기가스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배기가스 상태로 대기에 방출할 경우 상당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이때 대기로 방출되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기 위하여 배열회수보일러를 이용하는 것으로 복합화력발전의 핵심설비인 배열회수보일러는 이 건 제2차전력 생산과정을 이 건 제1차전력 생산과정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별도의 설비이고, 이 건 제1차전력 생산과정과 이 건 제2차전력 생산과정은 엄격히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복합화력발전에서 이 건 제2차전력 생산과정은 이 건 제1차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하는 증기를 활용하는 발전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이 건 제2차전력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건 제1차전력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한다면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법」제2조 제1호에서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고, 제2호에서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한다고, 제6호에서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에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하여 가스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그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재사용하여 배열회수보일러를 통해 생산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바, 증기터빈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화석연료를 직접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터빈을 돌리고 배출되는 폐열을 배열회수보일러를 통하여 생산되는 증기를 재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43조 제6호에서 말하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에서 폐열을 활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하는 이 건 제2차전력은 「지방세법」제14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의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등을 이용(연소)하는 발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43조 제6호에서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에서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지635, 2019.10.31. 등)을 들며 이 건 심판청구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연료전지발전은 화석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는 연료전지발전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에서 별도의 신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의 제2차 발전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폐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별도의 신재생에너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에서는 이 건 제1차전력 생산과정에서는 LNG를 연소하였고, 그 연소에 따라 발생한 잔열 등을 다시 활용하여 이 건 제2차전력을 생산하였으므로 이 건 제2차전력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에서 폐열을 활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하는 이 건 제2차전력도 「지방세법」제14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의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등을 이용(연소)하는 발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생산한 이 건 제2차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6.29. 경기도 평택시 OOO에 본점 사업장으로, 발전, 전기판매사업을 포함한 전력사업 및 관련설비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이 건 발전소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이 건 발전소를 아래와 같이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 설비현황 >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한 2009년「발전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Good Practice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복합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 발생한 가스를 이용해 가스터빈을 구동시켜 1차적으로 전력을 발생시킨 후에, 2차적으로 가스터빈으로부터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배기가스에 남아있는 많은 열량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열회수보일러(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줄여서 "HRSG”라고도 함)’를 이용하여 증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증기로 터빈을 구동시켜 발전 효율을 올리는 기술이며, 복합화력발전은 일반 화력발전보다 효율이 10% 정도 높고, LNG를 사용하므로 환경오염이 적고, 가동ㆍ정지 시간이 매우 짧아 전력계통 안정에 기여가 큰 발전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네이버포탈 검색창의 지식백과에서는 배열회수보일러(HRSG)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화력발전소의 가스터빈을 돌릴때 배출되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다시 고온, 고압의 증기로 만들어 스팀터빈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화력발전소의 핵심설비로 종류에는 HRSG 내로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흐름이 수평방향인 수평드럼형, 수직방향인 수직드럼형, 그리고 증기압력 185 bar 이상의 고온/고압에 적합한 관류형 모델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박병준 외 2인이 2004년 대한기계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배열회수보일러의 기초사항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복합발전용 D-TOP 배열회수보일러 (HRSG) 개발 1. 서론 1.2. HRSG(배열회수보일러) 기초 HRSG란 폐열 또는 배열을 회수하는 장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스터빈에서 전력을 생산한 후 배출되는 고온 배기가스(약 500도 이상)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기로 방출할 경우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 이때 대기로 방출되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기 위하여 HRSG 설비를 이용한다. 고온의 가스터빈 배기가스를 HRSG로 통과시켜 증기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증기를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발전된 증기는 프로세스용 또는 기타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복합화력발전과정의 제1차 및 이 건 제2차전력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보일러들은 아래와 같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 청구법인은 「에너지법」제2조 제1호에서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를, 제2호에서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6호에서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화석연료가 아닌 폐열을 재사용하여 이 건 제2차전력을 생산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사용한 것에 대하여 인증 등의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도 재활용가능자원을 재사용한 것에 대한 별도의 인증 등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1.1.부터 과세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관련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연혁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3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화력발전은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서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개정된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42조 제2항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3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화력발전은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제2차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를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등을 이용(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이 건 제1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하고, 이 건 제2차 전력은 이 건 제1차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잔열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제1차ㆍ제2차 전력이 하나의 발전소 구내에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는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한 열원을 이용(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것인 점, 이 건 제2차 전력이 폐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LNG를 연소시키지 않고 폐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복합화력발전량 중 이 건 제2차 전력 관련 발전허가량으로 하여 284MW를 받은 부분만 분리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일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의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 등에서 "발전시설 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였고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한바, 이 건 제2차 전력도 LNG를 연소한 열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2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연소)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2021.1.1. 시행>)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과세대상) ② 법 제1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2)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5) 에너지법(2015.1.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4.1.21. 법률 제1231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주제어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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