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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소득-685, 2024.03.21
【제목】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자산의 취득가액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3년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 의 고정자산으로 사용 중
  
  - 2023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최초 기장신고하여야 함
【질의】
  ○ 최초 기장 시 표준재무상태표에 작성할 임대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얼마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1-11261, 2003.09.08.
  1.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62…6(구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①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1999.5.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관련사례】
  ○ 서일46011-11261, 2003.09.08.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62…6(구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소득46011-1770, 1998.07.0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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