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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 건 분리과세규정에 따른 발전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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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9.10.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 OOO 322,09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12.6.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포천시 OOO필지 68,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2022.12.6. 신청 2023.4.24. 기각)을 거쳐 2023.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 외 2인(이하 "이 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이 건 임차인들은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그런데「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이하 "이 건 분리과세규정”이라 한다)는 발전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이 건 분리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쟁점토지가 시설물의 부속토지인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한편,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재산적 가치에 상응하는 수입액에 비례하여 과세되어야 함에도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임대수익을 초과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분리과세 규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해서 이 건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여기서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이라서 태양광발전시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3월경 쟁점토지를 ㈜A 외 2인(이하 "이 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25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 략> 쟁점토지 임대현황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이 건 재산세 등 중에서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임차인들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 지정받거나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 건 분리과세규정에 따른 발전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시설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는데, 여기서의 건축물은「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일반적인 건축물과「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바, 태양광발전설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임대수익을 초과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임대수익을 상회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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