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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23구단6239, 2024.05.08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국승)
【세목】 소득세법 【구분】 판례
주제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2. 인천 중구 **동 ****-* 소재 토지(695.3㎡)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의 건물(3개층 면적 합계 1,03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2019. 7. 10. 이 사건 건물 및 위 토지를 소외인에게 총 *,***,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x. 31.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분 취득가액을 ***,84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015,830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5,05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인천 중구청장에게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과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근거로 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998,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된다고 보아, 2022. x. 2.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바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임을 내세워 ***,998,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대략 10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벌써 약 17년 전의 일이라 정확한 내역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당 표준건축비는 2004년도에 127만 원, 2005년도에 132만 1,000원이다.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해보더라도 약 13억원(≒ 1,321,000원 × 1,035㎡)이 나오는바,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998,000원)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만 보더라도 위 취득가액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가표준액을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것이 통상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될 당시의 시가표준액(***,240,000원)보다 오히려 낮은 ***,998,000원을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당시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액수 및 원고가 인천 중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던 내역을 참고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998,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입장이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인건비 등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미처 발급되지 아니한 부분 내지는 취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오로지 세금계산서 액수 및 취득세 신고 내역만 가지고 ***,998,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앞서 본 원고 주장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하였던 바와 같이 환산가액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취지와,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삼은 액수가 과소하다는 취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되므로, 이들 쟁점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살핀다.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는 해당 건축 기간이 포함된 2005.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시공업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 공급대가(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998,000원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가액이 그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출금액 총 ***,360,000원에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2005. 12. 7.자 출금액 84,***,000원 및 bbb에서 다시 입금된 ***,860,000원을 차감ㆍ제외한 ***,140,000원을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내역으로 인정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총 공급대가를 주된 근거로 삼아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998,000원으로 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피고가 인정한 액수(***,998,000원)를 초과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적법한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총 공급대가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신고하였던 취득가액,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998,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정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원고 주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신축)이 약 17년 전으로 한참 오래 전의 일이기에 원고 자신도 명확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 등 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미처 발급되지 아니한 부분 내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분명 존재하였으리라는 막연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는 이상, 위 주장의 당부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증명이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이 피고가 인정한 액수(***,998,000원)를 초과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들까지 살피더라도 동일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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