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2023.9.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2.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각하) | ||
---|---|---|---|
【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9.6.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매(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2020.11.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가액 OOO원)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각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그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소득세법」제114조에 따라 2023.8.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등기우편물 배송내역 상 등기번호 OOO)하였으나, 2023.8.11. 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반송되자, 2023.9.2. 동 고지서를 공시송달(송달의 효력발생일 2023.9.16.)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4. 이의신청[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되어 각하결정(처분청 제2024-6호, 2024.3.12.)]을 거쳐 2024. 3.13. 심판청구(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관, 행정심판총괄과-2738)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출입내역 및 처분청의 출장관리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2023.8.4. 및 2023.8.9. 2회에 걸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OOO)에 직접 출장하였으나, 그 쉐어하우스 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2022년 이후 동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2023.9.16.)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 2.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