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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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종합부동산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7.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6.9.2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다세대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1.15.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54.4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1.30. 다세대임대주택과 쟁점아파트를 구「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은 2020.9.22.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의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였고, 2021.9.28.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된 쟁점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4.12.부터 2023.5.31.까지 등록말소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가 2020년 9월 경 관할 구청에서 등록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2023.7.2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 합계 OOO원을 결정(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정부정책을 신뢰하여 쟁점아파트를 매입한 후 장기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해왔는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장기간 ‘1주택 보유자’로 부동산투기 목적과 상관없이 거주주택을 취득하여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고, 처분청이 거주주택과 함께 ‘1세대 2주택’에 포함시킨 쟁점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요건(5세대 이상 보유, 2006년 경 정부정책 및 관련 규정)’을 갖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당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요건이 ‘보유세대수 4세대 이상’이었다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해 온 14년 동안 임대료를 연 5% 이상 인상한 적이 없을 정도로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왔음에도 청구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부동산정책의 변경으로 2020년 9월 경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다시 ‘임대사업자제도’가 부활하여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를 다시 등록하려 할 때에는 임대주택에서 아파트가 제외되어 청구인은 부득이 임대주택에 포함되었던 쟁점아파트를 조속히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쟁점아파트에 기존 임차인의 거주 및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등으로 매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유예기간 없이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였다. (다)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또는 ‘납세의무자가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 3주택자가 된 경우(대법원 2014.2.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양도세 중과는 위법인바, 청구인 역시 거주주택을 단순 거주 목적으로 2002년 경 취득하여 현재까지 20년 장기 거주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는 종전 ‘5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던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경 임대사업자등록을 위해 취득하였는데, 2020.7.10.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가 ‘직권말소’됨에 따라 의도치 않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쟁점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여 주택 매각이 쉽지 않아 현재까지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을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자로 보기 어렵다. (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년 전에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보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위해 그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2020년 9월경 임대주택에서 제외되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청구인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차별하고 있어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의 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게 된바,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2) 처분청은 세부담의 상한을 초과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일시적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수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부과를 억제하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전제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오류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2020년 9월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하지도 않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상정하고, 쟁점아파트의 2020년 귀속 재산세 OOO원과 합산한 OOO원(부과된 2020년 귀속 재산세 OOO원 + 부과되지 않은 2020년 귀속 OOO원)에 다주택상한비율 300%를 적용하여 ‘세부담상한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직전 연도인 2020년에 납부한 세액의 무려 1000%가 넘는 추가적인 세부담을 일시에 떠안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불법적인 부동산투기나 위법행위가 아닌 정부의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부동산정책’의 변경으로 쟁점아파트가 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도 모자라 이미 지나간 과세연도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였다. (라) ‘일시적 2주택자’를 보호하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정 또한 충분히 참작의 여지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정과 법규정의 취지, 과세행정의 기본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저버리고 청구인에게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을 한바,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경우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말소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다주택자에 해당된다면 2020년 9월 경 직권말소로 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지 3년 이내로 주택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령의 적용시기는 2022년 귀속분부터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해당 조항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을 요건으로 한다. (나) 해당 조항의 신설 취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말소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될 경우를 전제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2002.7.4. 거주주택을 취득하고 2006.11.15.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현황을 보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2년 전 해당 물건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여지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이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여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부담 상한의 계산은 단순히 직전 연도의 실제 부과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주택이 아니었던 쟁점아파트를 합산주택으로 보아 2020년도의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서울고등법원 2020.6.11. 선고 2019누61337 판결)이다. (나) 따라서 2020년까지 합산배제한 쟁점아파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2020년 합산배제에 해당하여 실제 부담한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쟁점아파트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6.11.30. 서초구청장에게 다세대임대주택과 쟁점아파트 총 5세대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OOO)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은 2020.9.22.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임대등록을 말소하였고, 2021.9.28. 다세대임대주택 총 4세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OOO)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4.7.24.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와 거주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ㆍ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아래 <표>와 같이 결정(경정)ㆍ고지하였다. <표> 이 건 처분 고지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계산한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를 보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2020년) 총세액상당액 OOO원(쟁점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액 포함)의 상한비율 300%를 적용한 OOO원으로 나타나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OOO원(2021년 재산세액 OOO원 + 2021년 종합부동산세 OOO원)이며,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2021년) 총세액상당액 OOO원의 상한비율 300%를 적용한 OOO원으로 나타나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OOO원(2022년 재산세액 OOO원 + 2022년 종합부동산세 OOO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변경으로 장기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를 1세대 2주택자와 같은 유예기간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2020.9.22.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바, 쟁점아파트는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6.11.1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한바, 합산배제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을 직전 연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 100분의 300 (2)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21. 2. 17.>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각 목 생략)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 8. 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8. 1. 16.>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칙]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1.15. 법률 제184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각 목 생략)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 8. 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8. 1. 16.>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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