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재산세 관련 규정 및 종전 기준, 재산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미등기된 상속주택을 추후 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것으로 확정(등기)한 경우 父 사망일(2010년)로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기산해야할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세대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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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요지】 ○ 「지방세법」제110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미등기된 상속주택을 추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 완료한 경우, 상속주택의 기산일을 父 사망일(2010년)과 母 사망일(2020년)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11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민법」제1013조에서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舊「1세대 4주택 취득세율 기준」(부동산세제과-1528호, 2020.7.2.)에서는 추후 상속등기로 소유권 확정 시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상속개시일에 법정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추후 해당 주택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등기)시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아울러, 동일 주택의 지분을 각각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 수 산정을 위한 상속 주택의 상속개시일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상속이 최초로 개시된 父 사망일로 보고 있음(부동산세제과-2083호, 2021.7.30.). ○ 본 건 질의는 미등기된 상속주택을 추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 완료한 경우, 상속주택의 기산일을 父 사망일(2010년)과 母 사망일(2020년)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인 바, - 상기 규정 및 종전 기준, 재산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미등기된 상속주택을 추후 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것으로 확정(등기)한 경우 父 사망일(2010년)로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기산해야할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세대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됨. |
주제어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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