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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과-2274, 2024.07.03
【제목】 재산세 관련 규정 및 종전 기준, 재산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미등기된 상속주택을 추후 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것으로 확정(등기)한 경우 父 사망일(2010년)로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기산해야할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세대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됨.
【세목】 지방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요지】
  ○ 「지방세법」제110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미등기된 상속주택을 추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 완료한 경우, 상속주택의 기산일을 父 사망일(2010년)과 母 사망일(2020년)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11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민법」제1013조에서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舊「1세대 4주택 취득세율 기준」(부동산세제과-1528호, 2020.7.2.)에서는 추후 상속등기로 소유권 확정 시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상속개시일에 법정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추후 해당 주택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등기)시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아울러, 동일 주택의 지분을 각각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 수 산정을 위한 상속 주택의 상속개시일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상속이 최초로 개시된 父 사망일로 보고 있음(부동산세제과-2083호, 2021.7.30.).
  
  ○ 본 건 질의는 미등기된 상속주택을 추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 완료한 경우, 상속주택의 기산일을 父 사망일(2010년)과 母 사망일(2020년)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인 바,
  
  - 상기 규정 및 종전 기준, 재산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미등기된 상속주택을 추후 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것으로 확정(등기)한 경우 父 사망일(2010년)로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기산해야할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세대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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