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다수의 피합병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의 목적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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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AA종합건설(이하 ‘질의법인’)은 토목건축사업, 전기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계열사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6곳을 흡수합병할 예정임 - 현재 피합병법인 6곳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자본금 3억원 이상, 건축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보유, 일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 보유 【질의】 ○ (질의1)질의법인이 다수의 피합병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을 판단하는지 여부 ○ (질의2)매출이 없어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1)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은 합병법인과 각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법인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주제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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