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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서1906, 2024.08.28 기각
【제목】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복식부기의무자여서 기장의무가 있었는바, 기장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장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이상 명백한 근거 없이 그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21.과 2016.9.30.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대지 152.6㎡ 및 같은 동 366-54 토지 28.1㎡를 각각 OOO, OOO원에 취득하여 해당 토지들을 같은 동 366-10로 합병(이하 합병된 대지 180.7㎡를  "쟁점토지”라 한다)한 후,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주택(건축물대장상 연면적 298.82㎡의 규모의 주택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1.23. 사용승인을 받아 2023.4.12.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OOO원)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OOO원)으로 기재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9.7.~2023.9.2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청구인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첨부한 표준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주택의 가액 OOO원’(이하  "쟁점장부가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3.12.6.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직영공사의 방법으로 신축한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2017.1.23. 사용승인 받은 쟁점주택을 2023년 4월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양도일로부터 약 6년 3개월 전에 신축한 쟁점주택의 공사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도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쟁점장부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쟁점장부가액은 쟁점주택의 실제취득가액이 아닌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여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하였고, 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쟁점주택의 2017년 취득 시점의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그 금액에 취득세를 합한 금액을 표준재무상태표상 쟁점주택의 가액으로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장부가액이 실제취득가액이라는 의견의 근거로 ‘쟁점주택과 인접한 주택의 소유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재한 해당주택의 취득가액’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문의한바, 그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실제취득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취득세를 합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비용을 확인한 후 쟁점장부가액을 쟁점주택의 실제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장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표준재무상태표에 쟁점장부가액을 쟁점주택의 가액으로 기재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장부가액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를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OOO원)와 다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내역을 보면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303.5㎡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은 298.82㎡(옥탑층 포함 시 309.5㎡)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근거로 쟁점장부가액을 산정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쟁점장부가액과 비교하여 쟁점장부가액을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을 조사하였는데, 쟁점주택의 신축기간 동안 인출된 금액 중 OOO원이 쟁점주택 신축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그 금액에 청구인이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OOO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OOO원)를 합한 금액(OOO원)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용으로 보았고, 이를 쟁점장부가액과 비교하여 청구인이 기재한 쟁점장부가액을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장부가액을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면서쟁점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장부가액을 참고하였으나, 단순 참고 자료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장부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되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의 주요 기재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생 략>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의 주요 기재 사항
  
  ㅇㅇㅇ
  
  * 옥탑층 면적(10.68㎡)은 포함되지 아니함
  
  (2) 청구인의 2023.4.12. 쟁점주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 비교
  
  
  (3)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청구인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장부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는데, 양측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취득세 신고 시 신고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생 략>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쟁점주택의 취득세 신고가액 비교
  
  ㅇㅇㅇ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7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첨부한 표준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표준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가액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신축공사 기간(2016.8.30.∼2017.1.23.) 동안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건당 OOO원 이상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쟁점주택 신축공사에 지출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 인출내역을 구분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계좌 인출내역 구분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 인출내역의 구분 근거로 상세검토서를 제시하였는데, 상세검토서상 <표5>의 신축무관비용, 신축무관 추정비용과 관련된 주요 검토 내용은 아래 <표6>ㆍ<표7>과 같다.
  
  <표6> 신축무관비용 관련 상세검토서의 내용
  
  
  <표7 : 생 략> 신축무관 추정 비용 관련 상세검토서의 내용
  
  ㅇㅇㅇ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이체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회신받은 내역 중 일부인 ‘A로부터 회신받은 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 생 략> 처분청이 A로부터 회신받은 내역
  
  ㅇㅇㅇ
  
  (마)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기간 동안 ㈜A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요청하여 2023.9.25. 회신받은 청구인의 ‘취득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인접한 주택의 장부가액이 쟁점장부가액과 유사하다는 의견으로 제시한 쟁점주택과 유사주택의 비교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주택과 유사주택의 비교 내역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장부가액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OOO원)에 취득세(OOO원)를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장의 고시내역에 따른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은데,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이 309.5㎡(옥탑층 면적 10.68㎡ 포함)임에도 청구인이 연면적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의견으로 처분청에서 산정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이다.
  
  <표9>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계정별원장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주택에 대한 계정별원장의 기재내용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장부가액은 실제취득가액이 아닌 유사주택의 기준시가에 취득세를 합한 금액이라며 증빙으로 유사주택의 소유자인 B가 2024.2.13.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B가 작성한 확인서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소재 다중주택 소유자로서 2017년 1월 신축건물 취득 시 장부가액을 기준시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 중 상기 소재지 주택 임대사업장의 계정별원장 제출에 동의합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인근 지역에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유사주택들의 취득가액을 조사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주택들과 쟁점주택을 비교한 자료를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증빙으로 쟁점주택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주택들의 건축물대장, 공사원가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1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과 유사한 주택들의 취득가액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과밀부담금부과를 위한 2016년 기준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13호)’는 1㎡당 OOO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건축비를 산정하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배우자(C)는 2009.1.1.부터 2022.9.16.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업과 관련된 업종으로 총 32건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면서 1건의 점포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OOO원, 2건의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대법원 1999.1.15. 선고 OOO 판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불과한 쟁점장부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 복식부기의무자여서 기장의무가 있었는바, 기장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장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표준재무상태표를 작성한 이상 명백한 근거 없이 그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부가액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3.4.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⑤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나. 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규정에 의한 양도상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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