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1심 판결과 같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쟁점장부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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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99 2024.01.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1. 망 정기화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4,472,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쟁점장부가액에는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소요된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등 일부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여 쟁점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망인 스스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공사내역, 건축자재 매입 목록,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쟁점장부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신축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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