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내국법인이 그 소속 임직원 파견을 통해 말레이시아 법인에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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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법인세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갑법인은 폴리실리콘 및 카본 블랙 등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갑법인은 폴리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법인(‘A법인’)과 인력 파견 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 자신의 소속 임직원을 말레이시아에 파견하여 A법인의 말레이시아 공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였고 ![]() -위 말레이시아 공장 건설 이후에도 갑법인 소속 임직원들은 말레이시아에 계속 체재하면서, 해당 공장에서 공장 운영과 관련한 지도ㆍ감독ㆍ사고 수습 등의 기술지원용역(‘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갑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위 갑법인 소속 파견 직원들의 총급여에 8.5%를 가산한 금원을 쟁점용역대가로 지급받으면서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쟁점세액’)을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함 ○한편, 갑법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A법인과 "기술 및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이 보유한 상표권 및 노하우 등의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A법인은 갑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함 【질의】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과 인력 파견 계약을 체결하여 말레이시아 산업용 소재 제조 공장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해당 공장 운영과 관련한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액을 납부한 경우,말레이시아에서 원천징수된 위 세액이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갑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A법인’)과 "인력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A법인이 운영하는 산업용 소재 제조 공장에 갑법인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위 파견직원들이 해당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기계ㆍ설비 관리 및 공정 관리 등의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쟁점세액’)이 있는 경우, 쟁점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4항(가)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제4항(나)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거주자에 의해 말레이시아로부터 발생되고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는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댓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 학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과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나)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리비젼 방영용 필름과 문학, 예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5.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라 함은 말레이시아의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고 또 확인되며, 다음의 분류중의 하나에 속하는 활동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종사하는 기업에 의하여 지불되는 제4항(가)에 정의된 바와 같은 사용료를 의미한다. (가) 제조업, 조립 또는 가공업 (나) 건설업, 민간기계공업 또는 조선업 또는 (다) 전기업, 수력, 개스 또는 물의 공급업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하에서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체재하는 경우, 또는 (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총 183일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더라도, 타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거주자의 용역에 대한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거주하지 않는 인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며 또 각각의 경우 역년중 각각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활동을 특히 포함한다. |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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