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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서4768, 2024.12.17 기각
【제목】 다른 법인은 투자에 따른 이익분배만 받고 영업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체결한 일종의 익명조합계약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조특법상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세목】 법인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9.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대 426.10㎡에 지하 1층ㆍ지상 7층의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20.2.27.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동산개발 투자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조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장부상으로 2021사업연도의 이자비용을 OOO원으로 계상하였고(당기순손익에 불포함), 그 중 A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만을 지급이자로 산정하여, 그에 따라 업무무관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2.15.부터 2024.3.9.까지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OOO원)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액(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24.5.13.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의 실질은 이자가 아닌 사업수익금의 분배금이다.
  
  (가)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에 관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예금, 할부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소개료 기타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상의 이자도 「민법」상 이자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고, 「민법」상 이자란 금전의 사용대가로서 원금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나) 쟁점계약에 의하면 A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비율로 투자하여 그 투자비율에 따라 사업수익을 분배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반면 자금의 반환시기, 이자율 등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A에 쟁점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즉시 투자수익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수익금의 분배금에 해당한다.
  
  (다) 차입금 내지 차용금이라 함은,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쟁점계약에 의하면 투자비율에 따라 사업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있을 뿐, 투자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없고, 쟁점금액도 약정이율 등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 것이다.
  
  (라) 쟁점계약에 의하면 초기투자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쟁점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입될 비용을 그때마다 같은 비용으로 투자할 것을 약정하였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A은 개발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였다.
  
  (마)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A에 투자수익금을 분배하여 지급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일종의 익명조합계약이라는 의견이나,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익명조합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을 익명조합계약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이자비용이 아닌 투자수익금의 분배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정하고 있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쟁점금액을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쟁점계약은 일종의 익명조합계약이므로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 제78조에서는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은 이자에 해당한다(조심 2023인6842ㆍ6885, 2023.10.23.).
  
  (3) 쟁점금액이 사업수익금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게 되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정배당에 해당하는바, 쟁점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처분하여야 한다.
  
  (나) 또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에만 25%이고, 나머지는 14%인데, 청구법인은 25%를 원천징수하였다.
  
  (다) A은 청구법인에게 자금투자를 한 것이지, 출자를 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등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 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④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5)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2.27.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계약>
  
  부동산개발 투자계약서
  
  자금지원자 A(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자금유치자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상호간에 자금 투자지원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시행하는 별지 토지 상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수익금 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투자금]
  
  1.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OOO원으로 한다.
  
  2. 본 계약 체결 이후에는 개발사업을 위해 을이 투자하는 경우 갑은 선택에 따라 을과 동일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만약 갑의 동의 없이 을이 단독으로 추가 투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투자하게 한 경우, 갑이 을 또는 제3자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 지분을 계산한다.
  
  3.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지분은 갑과 을 등 투자자의 투자 금액 비율(50:50)에 따라 계산한다.
  
  4.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서 제3자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해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의 투자지분에 관해서는 갑과 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제7조[사업수익 계산 및 배분]
  
  1. 을은 건물 건축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갑에게 개발사업에 투자된 자금과 지출된 비용 등을 계산한 자료를 제공한다.
  
  2. 사업수익은 처분이익에서 필요한 비용과 갑과 을의 투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처분이익이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을은 갑에게 우선하여 투자금을 반환한다.
  
  4. 사업수익이 양의 값이 되는 시점부터 수익발생 후 즉시 각 당사자의 투자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5.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처분이익의 분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필요한 비용
  
  (2) 갑의 투자금
  
  (3) 을의 투자금
  
  (4) 갑과 을이 투자금 비율에 따른 동순위의 사업수익 분배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해 2020.2.27. 사업용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아래 <표>와 같은 경위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A과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다.
  
  <표> 쟁점사업 및 금융거래내역(청구법인 제시)
  
  OOO
  
  (다) 청구법인의 단기차입명세서와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A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A의 투자금에 대하여 사업수익을 분배한 금액이므로 이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자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에 따라 A은 투자에 따른 이익분배만 받고 영업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체결한 일종의 익명조합 계약(「상법」 제78조)으로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내지 제100조의26에서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동업기업이 사전에 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쟁점금액의 성격은 이자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23인6842 외 1건, 2023.10.23.)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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