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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24구단52871, 2025.01.15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당초 양도계약의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양수인들 간의 당초 양도계약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세목】 소득세법 【구분】 판례
주제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조심-2023-서-8115 2023.11.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3.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원고는 2020. 12. 31.을 기준으로 BBB가 발행한 주식의 xxx%인 xxx주를 보유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11. 및 같은 달 13. 아래 표와 같이 CCC 등 5명(이하 ‘양수인들’이라고 한다)에게 BBB 주식 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당초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체출고 및 대금수령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총 xxx주의 양도에 관하여 2021. 8. 31.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xxx주의 실제 양도소득금액이 xxx원으로 산출됨에도 원고가 이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2022. 3. 14.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xxx원(세율 10%)을 1차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BBB의 대주주임을 확인하여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22. 5. 30. 양도소득세 xxx원을 2차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양수인들과의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니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22. 11. 1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가 2023. 2. 15.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같은 해 4. 11. 앞선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4. 20. 마찬가지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는 양수인들과의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서 더는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지만, 그 실질은 별도의 매매거래로 보아야 하고, 당초 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제의 소급효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소송에서 비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세금의 납부, 강제징수에 의한 충당, 제척기간의 만료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 조세채무의 소멸사유에 대해서도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양도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사후에 그 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계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이행의 결과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고, 따라서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행위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412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해제권의 일방 행사가 아닌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91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884 판결 참조).
  
  그러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소시킨다고 하여도, 만일 소급효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를 향해서는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엄밀한 의미에서 ‘해제’가 아니라 민법 제550조의 ‘해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행위 역시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양수인들간의 당초 양도계약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해당 재판 당사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법적으로 해소되기는 하였으나, 위 강제조정결정에는 만일 소급효가 인정되었더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마땅히 가산되었어야 할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관련하여 판례는 이를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대법원 2016. 6. 9.선고 2015다222722 판결 참조), 당사자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참조)]에 관한 사항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나아가 해당 강제조정결정은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합의해제 계약서(갑 제4호증)와 비교하여 지연이자 내지 위약금 및 매수인이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처리 방향 등에 있어서 사뭇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진 사실, 위 강제조정결정 전까지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양수인들이 주장하는 합의해제 계약서(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거나 그 효력을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완강히 취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양수인들은 위 합의해제 계약서의 효력 유무를 두고 팽팽하게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다가 당초 양도계약 자체는 해소시키는 것으로 돌리되 다만 위 합의해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원고에게 불리한 지연이자 및 위약금은 물리지 않기로 하는 등으로 상호 타협 내지 절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반드시 소급효를 인정하는 바탕 하에서의 ‘해제’로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었기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에 향해서만 당초 양도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하는 ‘해지’ 수준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초 양도계약의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애당초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양수인들 간의 당초 양도계약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급효의 존부가 불분명한 데에 따른 불이익은 이에 관해 증명책임을 지는 원고에게 돌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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