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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9693, 2025.01.22 경정 전문가추천
【제목】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8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시설용 부지인 쟁점토지①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착공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지방세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는 앞서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②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세목】 종합부동산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삼성세무서장이 2023.5.15.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화성시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에 소재한 OOO의 부속토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 토지 부분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15.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매수한 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 51,8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2018.3.2. 경기도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18.10.27. B 주식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OOO인 OOO를 신축하였다.
  
  나. A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해당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이후 A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OOO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0.2~0.5%)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3.5.13.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A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8.6.1. 현재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23.5.15.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받은 OOO 시설승인서상 쟁점토지 51,801㎡ 지상에 120,228.81㎡의 공장시설과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28,698.05㎡의 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및 138,121.44㎡의 공동시설을 건설하여 분양할 계획이다.
  
  쟁점토지①은 「산집법」제28조의 2에 따라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건축물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사유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지방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02조 제8항 제5호에서「산집법」제28조의2에 따라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02조 제8항 제5호에서「산집법」제28조의2에 따라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OOO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로 개정되었다.
  
  (나)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은 OOO용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산집법」상 OOO 설립승인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OOO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거나 증축 중인 경우까지를 포괄하나,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은「산집법」에 따른 OOO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분양ㆍ임대하기 위해 OOO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건축물 착공 여부에 관계없이 신축이 예정된 경우까지도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조심 2018지232 2018.8.14., 조심 2019지807, 2019.7.11., 같은 뜻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6.12.1. 및 2017.5.31. 쟁점토지를 OOO용 건축물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해 취득하였고, 2018.3.2. OOO 설립승인까지 받았고, 이후 2018년 4월부터 착공을 하여 신축 중에 있는 토지로서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적용대상이고,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착공’을 분리과세대상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OOO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①의 과세대상 구분이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과세기준일(2018.6.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용 건물(공장 120,228.81㎡ 등)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2016.12.1.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2017.5.31.에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로부터 쟁점토지를 각 취득(수분양 또는 토지매매 지위이전)한 후, 2018.3.2. A으로부터 「산집법」제28조의2에 따른 OOO 신설승인을 받았고, 2018.3.23.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2018년 4월에 시공사인 주식회사 E과 도급계약(2018.4.23.∼2021.4.30.)을 체결하였고, 2018.10.17. 수탁자인 B 주식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위탁(신탁)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건축물 공사는 ① 가설휀스 설치, 현장측량 및 규준틀 설치 ② 흙막이와 터파기 ③ 기초공사 ④ 철근콘크리트 공사 ⑤ 내ㆍ외장공사, 전기공사 ⑥ 외부토목 및 조경공사 ⑦ 마감정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지방세법」상 착공시점을 터파기 공사보다 앞서 건축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GPS를 통한 경계점 좌표 설정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도 착공시점이라는 판결(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1)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측량ㆍ흙막이 작업 및 규준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때 규준틀이란 토지를 측량하고 경계를 확정한 후 건물의 위치와 높이 등을 표시하는 가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기술이 발달한 최근에는 이러한 규준틀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GPS를 이용한 토지측량을 한 후 깃발과 같은 표식으로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규준틀 작업이 진행되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설계용역을 담당한 주식회사 G가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GPS를 이용한 토지 현장측량 및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18.4.20. ㈜H은 착공에 앞서 규준틀 설치 작업에 준하여 GPS측량을 통해 건축물 경계점 좌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2018.5.8.~2018.5.20.까지 오거천공 및 H빔 설치, 가설방음벽 설치 공사 등이 진행되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8.4.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를, 2018.4.17.「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굴삭기ㆍ천공기 사용 등) 사전신고를, 같은 날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에 대한 허가를 A으로부터 각각 받아 공사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준비작업을 마친 후 2018년 6월 터파기공사에 착수하였고, 시공사는 이러한 사전준비를 위해 2018.3.12.~2018.5.30.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직원(8명)을 신축현장에 발령한 후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2018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A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한편, 개정「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서  "제102조 제8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에 재산세 납부의무성립 시부터 적용되어야 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토지②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②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5호에서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123조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착공 이후에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이유에서,  "OOO의 착공 이후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어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이 창설적 규정이 아닌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의 착공 여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한 규정이므로 쟁점토지가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착공 여부가 중요하므로 201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6.1.) OOO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OOO 설립승인과 더불어 실질적인 착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OOO 설립승인만 받으면 건축물 착공 여부와 상관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인용한 이 건 판결에서 ‘규준틀 작업에 따라 설치된 철제 가이드빔은 그 재료의 크기와 상태에 비추어 쉽게 이동이나 분리를 할 수 없어 단순한 가설물과는 다르고’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A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8.6.1. 현재 쟁점토지는 주변에 휀스 등만 설치되어 있을 뿐, 사실상 나대지 등의 상태로 이 건 판결의 판시내용과 상황이 다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리일지에서도 2018.7.2.까지 흙막이공사 도면만 검토된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규준틀 설치작업이 요구되는 터파기 공사는 2018.7.4.부터 진행되어 그 이후부터 흙막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착공상태로 확인된다.
  
  (3)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고, 착공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②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9조에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한 후 통보한 과세자료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토지①이 OOO 설립승인을 받고 신축이 예정된 토지로서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쟁점토지①이 과세기준일 전에 사실상 착공을 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쟁점토지②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5.1.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Cㆍ주식회사 Iㆍ청구법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OOO)는 2016.12.1. 쟁점토지[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 16,168㎡, 같은 동 OOO 토지 17,747㎡, 같은 동 OOO 토지 17,886㎡]를 각각 OOO원, OOO원, OOO원에 매매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분양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사용시기는 2018.1.1. 이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G는 2017.4.28. 다음과 같이 설계계약(계약금액 : OOO원)을 체결하였다.
  
  <설계계약 개요>
  
  
  (4) 청구법인은 2017.5.31. 수분양자 주식회사 Cㆍ주식회사 I로부터 쟁점토지 중 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 16,168㎡, OOO 토지 17,747㎡를 각각 매수하는 토지 매수인 지위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5) A은 2018.3.2.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OOO 신설을 승인(허가민원3과-OOO)하였다.
  
  <OOO 신설승인서 주요 내용>
  
  
  (6) A은 2018.3.23. 쟁점토지상에 OOO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연면적 287,156.9㎡, 주 건축물 3개동(공장) 및 부속건축물 2개동(근생ㆍ기숙사)]를 승인(건축과-OOO)하였다.
  
  (7)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J은 2018.4.13. 쟁점토지상에 2018.4.13.부터 2021.3.31.까지 가설휀스(방음벽)를 설치하는 공사계약(OOO원)을 체결하였다.
  
  (8) A은 2018.4.13. 주식회사 E(시공사)에게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각각 수리하였고, 동 수리신고서상에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10,1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도급인)과 주식회사 E(수급인)은 2018년 4월 쟁점토지상에 OOO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도급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은 2018.4.23.부터 2021.4.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을 인용하며, 쟁점토지상에서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규준틀 설치작업을 위한 경계측량을 시행하였고, 2018.3.12.~2018.5.30.까지 현장직원 8명을 인사발령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이 건 판결과 이 건 심판청구의 사실관계가 유사하다며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시공사 신축현장 인사발령>
  
  <이 건 판결과 이 건 심판청구와의 사실관계 비교>
  
  
  (11) 청구법인은 2018.5.4. A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필증상에 착공예정일자는 2018.4.23.로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법인(위탁자ㆍ수익자), 주식회사 E(시공사) 및 B(수탁자)은 2018.10.17. 쟁점토지상에 OOO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위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13) A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통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에게 쟁점토지상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A은 2018.5.30.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현황>
  
  
  (14) 공사감리일지에 의하면, 2018.5.1.부터 2018.7.31.까지 쟁점토지상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와 기초공사(가시설공사, 흙막이공사, 터파기 공사 등)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사감리 일지>
  
  
  (15) 주식회사 E(시공사)과 K 주식회사는 2018.6.1. 토목공사(가시설물 설치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6)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A(OOO)이 처분청에 송부한 주요 현장사진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도 과세기준일 전후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이트(https://www.law.go.kr)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5호의 개정이유를 보면, 「산집법」에 따른 OOO의 착공 이후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OOO 토지의 범위를 OOO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와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사용 중인 토지로 규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가)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5호에서는「산집법」제28조의2에 따라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를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5호,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산집법」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OOO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및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OOO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개정「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제102조 제8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의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이 아닌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종전「지방세법 시행령」규정에서는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OOO를 신축하여 「산집법」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는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조심 2018지232, 2018.8.14.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2018.3.2. A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OOO 신설승인을 받았으므로 2018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OOO 시설용 부지인 쟁점토지①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착공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①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다음으로 쟁점②는 앞서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20)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를 한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공사감리일지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이전까지는 쟁점토지 외부에 휀스를 설치하고 구 건축물의 철거 및 정리작업을 진행한 후, 토지측량 후 경계점 표시를 위해 언제든지 이동과 분리가 가능한 깃발만 설치하였을 뿐이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규준틀 설치 및 흙막이ㆍ터파기공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OOO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②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생 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 12. 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가.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OOO 입주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OOO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나.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OOO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797호, 2019.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 제8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0.31. 대통령령 제150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12.10. 법률 제167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OOO"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OOO에의 입주) ①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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