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조심2024중4906, 2025.02.06 취소
【제목】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유치송달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세목】 종합부동산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춘천세무서장이 2024.5.29.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2000.11.16.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외 2필지에 위치한 부동산의 지분 7분의 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8.3.26.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보아 2018.4.30.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동고양세무서장(신고 당시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다른 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8.7.10. ‘다주택자, 비과세 적정 여부 검토필요’의 의견으로 과세자료를 생성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3.28.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및 관할 변경으로 과세자료를 이송받은 후, 2022.11.9.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또는 해명자료의 제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다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인 2024.5.29.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실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유치송달은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실에 유치송달하였다.
  
  (다) 처분청은 교부송달을 위해 2024.5.28.과 2024.5.29.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당시에 친구들과 국내여행 중이었고, 2024.5.29. 처분청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납부고지서의 유치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며, 송달물도 수령할 수 없었고, 여행을 마치고 귀가한 후 2024.6.4.에서야 이를 수령하였다.
  
  (라) 처분청은 경비원의 협조를 얻어 유치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아파트는 경비원 1명이 아파트 2개동을 담당하면서, 각 동에 1채(약 4㎡)씩 있는 경비실을 비워두고 순찰 위주로 근무하고 있고, 경비원의 업무에 우편물 전달의무가 없으며, 실제로도 경비원이 과거에 우편물 전달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또한 청구인의 우편물 송달장소는 거주지인 해당 아파트임에도 우편물 수령권한이 없는 경비원이 사용하는 경비실에 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조심 2022인7220, 2023.1.16. 등).
  
  (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 후에 2018.4.30.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3년 5개월 동안 별다른 조사가 없다가 2022.11.9.에서야 해명자료를 요구하였고, 그 후 또다시 조사나 확인 절차가 없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3일 전인 2024.5.29.에서야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유치송달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하여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고 청구인 측에서 수정신고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었을 뿐, 처분청이 청구인의 통화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과세자료가 생성(2018.7.10.)된 후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인 2019.6.1.부터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청구인에게 처음으로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해명요구 이후로도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사나 처분 없이 장기간 해태하다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에 부과한 것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소수지분(약 1.3%)의 주택 8채를 더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배우자(A)의 어머니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그 중 분양되지 않은 일부 주택을 다수의 공동사업자와 함께 지분을 나누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상속받은 다음, 다시 청구인이 상속받았다.
  
  (다) 이 건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유치송달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2024.5.27. 청구인에게 4번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연락을 요청하였으나, 연락되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24.5.27. 저녁 7시경 청구인의 납부고지서 수령 거부 의도가 의심되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고, 불이 켜져 있음을 확인한 다음, 다음 날인 2024.5.28. 오전 10시경 주소지를 방문하여 만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청구인이 멀리서 일을 하고 있어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여 만날 수 없었다. 한편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한 결과 어떠한 소득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5.28. 오후 2시경 다시 주소지를 방문하였고, 오전에 열려 있던 창문이 닫혀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만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운전 중이라고 하더니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저녁 9시까지 현장에서 대기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수신음이 들리다 끊기고 다시 전화하면 전원이 꺼져있는 등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처분청의 연락을 회피하고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부득이하게 경비실에 납부고지서를 유치송달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2024.5.27.부터 2024.6.3.까지 국내 여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만나려는 의도를 알았음에도 전화기의 전원을 차단하였고,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수차례 전화통화였음에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처분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비원의 협조를 얻어 경비실에 유치송달하는 것이었다.
  
  (바)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고지서 등의 우편물에 대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유치송달함으로써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8304 판결 등), 납세자가 우편물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수일 동안 폐문부재와 연락두절로 잠적한 상황에서 유치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을 전달하는 때에 경비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고, 처분청 담당자의 소속, 이름, 전화번호를 묻는 등 우편물 수령에 협조하였으며, 2024.5.31.에는 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건 경비원은 평소 주민의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2022.11.9.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해명자료의 제출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여 세무대리인과 상의하고 있으며 해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23년에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처분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수정신고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와 자진신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다리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었고, 수정신고를 하겠다고 먼저 연락이 오는 등 과세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한 상태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뿐 아니라 8채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고, 상속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주택에 따른 비과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의하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다) 이 건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건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1994.4.27. 소유권보존등기되어 3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다.
  
  2) 공동소유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재고자산 관리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공동소유자들은 자기 지분에 대해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 각자의 재산권을 행사하였고, 청구주장과 같이 미분양 주택을 수십년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9.10.22. 선고 2019구단56640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4.5.29.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실에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두었고, 청구인 아파트의 현관에 유치송달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4.5.27.부터 2024.5.29.까지 아래와 같은 경위로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유치송달을 하였다는 의견이며, 통화를 시도한 내역과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을 제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며 아래와 같이 경비원이 작성한 경위서를 제시하였다.
  
  ○○
  
  <경비원의 경위서>
  
  ○○○
  
  (2)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3.2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8.4.30.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동고양세무서장은 2018.7.10.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생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 의하면, 이 건 양도 전후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 <표1>과 같은바, 2022.3.28. 처분청의 관할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전입이력
  
  ○○○
  
  (라) 처분청은 2022.11.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수정신고 또는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2022.11.9.)>
  
  ○○○
  
  (3) 쟁점③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0.11.16. 배우자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은 내역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 건 양도시까지 보유하였고(상속세 신고는 하지 아니함), 배우자와는 상속 당시 같은 세대에 해당한다.
  
  <표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
  
  (나)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2022년 11월경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오류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바 있고, 청구인도 세무대리인과 상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2024.5.27.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관련으로 통화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24.5.28. 통화가 연결되었으나 청구인이 곧바로 끊은 후 그 뒤로 연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뒤로는 전화기의 전원이 꺼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유치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고(조심 2020인1233, 2020.7.27. 같은 뜻임),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 건 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처분은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약 5년 10개월이 지나 과세가 이루어졌고, 이 건 과세 여부의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한차례 해명요구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로 다시 1년 6개월 이상 구체적으로 진행된 업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부과체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만료일 3일 전에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은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