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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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구![]() |
심사청구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A과 배우자인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서울특별시 ○구 아파트와 서울특별시 ▲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각 2분의1씩 공유하고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건을 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것을 청구인들이 각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2. 11.2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22)1)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063,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12,600원 계16,875,640원2)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구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8호 및 제9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세법 관련규정”이라 한다)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23조 제1항, 제35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59조, 제117조 등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 2) 특히 위에서 제시된 ‘조정지역 내 부부공동명의 다주택 중과’3),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량에 따라 선정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중과’ 등의 「종합부동산세법」관련 규정들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보장 의무,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및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1)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 원초과 6억원 이하 1천분의 16, 6억원초과 12억 원이하 1천분의 22 *2) ![]() *3) 청구인들은 만약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통해 각자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였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약 1/5로 줄어들게 되므로 현행 규정이 위헌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 따라서 위헌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유효한 법률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등이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이 없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해 있었다. 2) 처분청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 2건을 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것을 청구인들 각자가 이 사건 부동산들 2건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각각 공시가격 합계액 2,204,000,000원에서 공제금액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2022. 11. 2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종합부동산세법」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헌법」제10조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헌법」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가 그 주택을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보는바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 2건을 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 2건을 각자소유한 것으로 보는 점,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각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중과세 대상인점, ③ 청구인들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법」관련 규정이 헌법 제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등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법」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4)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4) 헌법재판소 2024. 5. 30. 자 2022헌바189ㆍ241ㆍ326, 2023헌바45(병합) 결정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관계 법령 □ 「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⑦ (생략) ○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③ (생략) ○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③ (생략) ○ 제37조 ① 생략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③ (생략) ○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④ (생략) ○ 제117조(정의)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7. (생략)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 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 94억원 초과 │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12 │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 94억원 초과 │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 └──────────────┴────────────────────────────┘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⑦ (생략)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2005. 12. 31., 2008. 12. 26., 2018. 12. 31., 2020. 8. 18., 2020. 12. 29.>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⑦ 생략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할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이하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② 생략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헌법재판소법」 ○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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