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세![]() |
법인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국내은행의 런던지점은 체코법인 甲으로부터 자금대여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체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체코 정부에 10%의 원천세를 납부함 ○ 해당 이자소득은 영국에서 법인세 과세된 후 본점인 국내은행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됨 【질의】 ○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甲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체코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회신】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인 은행의 런던지점이 체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한-체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체코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인 은행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세가 「한-체코 조세조약」 및 체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체코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2022.12.31> ○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모든 기준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체약국 및 그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또한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008.3.7.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한-중국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인 은행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 2008.1.21.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총46017-381, 1999.6.5.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멕시코에서 한-멕시코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음. |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