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함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 2009.3.2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종전 예규를 적용함. 다만, 해당 재건축조합이 상기 제1호를 적용받고자 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상기 제1호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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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2025.3.5.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법규과-3220, 2024. 12. 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3. 상기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571, 2009.3.2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종전 예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재건축조합이 상기 제2호를 적용받고자 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상기 제2호를 기준으로 결정ㆍ경정해야 합니다. 끝. |
주제어 :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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