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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하 ‘피지배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지배법인을 통하여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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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신청인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취득 ○해당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청인과 유한책임조합원인 갑 2인이며, 갑은 신청인이 100% 보유한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임 ○이후 신청인은 해당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취득 【질의】 ○ 신청인이 벤처기업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회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하 ‘피지배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지배법인을 통하여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괄호생략)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제어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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