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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다320987, 2025.03.13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원심 요지)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세목】 국세징수법 【구분】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2024.01.10.
  대전지방법원-2024-나-202049 2024.11.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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