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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규국조-218, 2025.03.18
【제목】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JCP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브라질 법인이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님
【세목】 법인세법 【구분】 과세자문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법인은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Juros sobre o Capital Próprio(이하  "JCP”)를 지급받았고,
  
  - JCP를 배당으로 보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제기
  
  - JCP는 브라질 세법에만 특별히 규정된 개념으로서, 브라질 법인이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주주에게 금원을 지급할 경우, 그 브라질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로,
  
  - JCP는 브라질 세법상 이자에 해당하여 JCP를 수취한 주주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됨(15% 원천징수)
【질의】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JCP가 한ㆍ브라질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배당에 해당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JCP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브라질 법인이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한ㆍ브라질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
  
  ○한ㆍ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이자】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한ㆍ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각 체약국의 세법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납부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의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적당한,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목적상, 브라질의 조세와 한국의 조세는 항상 다음의 세율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10조 제2항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25퍼센트
  
  나. 제10조 제5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나에 언급된 이윤,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에는 20퍼센트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지배하는 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은 또한 그러한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동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적당한 동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동 타방체약국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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