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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5-1, 2025.03.19 기각
【제목】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에 해당함 (기각)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사청구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2.18. 취득한 경기 고양시 A아파트 B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1.3.30. 양도하고, 2021.4.25. 양도가액 545,000,000원, 취득가액 325,981,400원으로 하여 기본세율 38%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21,721,86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3,918,760원을 신고하고 2021.5.26.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0.30.부터 2024.11.1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 등 5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한 58%의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71,470,910원(과소신고가산세 5,119,802원, 납부지연가산세 15,153,080원, 합계 20,272,882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쟁점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 및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2014년 개정세법) 시기에 취득(2016.2.22.)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거주기간 요건 등 따질 때 ‘취득 당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을 감안해야 세법의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생각되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명시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되어 기본세율 적용이 정당하다.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기간을 두었다.
  
  2)1세대 1주택 범위 및 거주기간 등 따질 때 ‘취득 당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을 감안하여야 납세자 입장에서 수긍이 되며 소득세법 적용이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3)쟁점주택은 취득 당시 경기침체기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상화를 위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폐지(2014년도 개정세법, 이후 2018.3.31.까지 연장)되었던 시기에 취득하였으므로 당연히 매도 시 중과세율이 배제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
  
  나.2021.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17758호, 2020.12.29. 타법개정>상 부칙<법률 제17477호 2020.8.18.>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04조 제7항(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을 포함한 세율 적용시점을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유예기간을 명시한바 2021.3.30. 매도한 본 쟁점주택은 기본세율 적용이 정당하다.
  
  1)쟁점주택 소재지인 고양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은 1차(2017.8.3.부터 2019.11.7.까지) 및 2차(2020.6.19.부터 2022.11.13.까지)로 구분된다.
  
  2)1차 종료 후 2차 개시 기간 중 비조정대상지역 기간이 약 7~8개월이 존재하며 고양시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기간 내 2차 지정 전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최악의 부동산침체기로 부동산가격이 최저점이었으며 매수ㆍ매도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이었다.
  
  3)이에 주택공급 유도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을 위하여 2021.1.1. 시행 소득세법 <법률 제17758호 2020.12.29.> 신설 및 부칙상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판단된다.
  
  다.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310호) 및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등)에 의거 당시 처분청에서 정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종결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중과세율 적용 및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1)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310호) 제2장 제2절 제9조(신고 납부 불일치 사유의 규명)에서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부기한 다음달 마지막날까지(본건 적용시점 2021.6.30.) 불일치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2)「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등)에서 납부하여야 할 기간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3절 제14조(일반사항)에 양도소득세 오류 또는 누락여부 등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본인은 당시 예정신고건에 대해 과소신고 및 오류 등에 관한 통지가 없었고 이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고지서가 발송된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에서 정상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 종결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4)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납세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바 본인은 예정신고등 기일내 신고 납부하였으며 이후 지방세고지서(양도소득) 수령 후 정상납부하였으므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
  
  5)과소 신고 등 오류에 대한 검토, 규명은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한(신고 납부 불일치 사유의 규명)(당시 2021.6.30.)까지 과세관청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신고내용 및 서류 등 오류 불일치시 바로 통지가 되었다면 즉시 납부 가능했고 현시점까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6)현재 처분청에서 당초 신고내용 및 서류등이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3년 8개월이 지난 후 세무조사를 이유로 중과세율 적용 및 가산세 납부 등 과세통지를 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수긍이 않되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2654호 2022.5.31.> 에 의거 2022.5.10. 이후 부터 현재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23년 10월 정년퇴임 후 받은 퇴직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감안하여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대한 심사결정을 하여 주기를 바란다.
  
  3.처분청 의견
  
  가.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주택 수를 계산할 때 기준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판정 하며 양도일이란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말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의 내용은 2017년 서울을 중심 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화됨에 따라 2017.8.2. 주택시장안정화방안에 따라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20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뿐 아니라 거주기간을 2년 이상 명시한 내용이다.
  
  3)위 규정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주택 수 계산 및 세율 적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입법취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주택 수 계산의 예외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11호에 있는 주택 수 계산의 예외 규정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 되어 있다.
  
  2)위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로 쟁점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020.6.19.이며 양도하기 위한 계약일은 2020.12.12.로 확인되므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3주택자 이상의 양도소득세율은 30%로 변경되었다.
  
  소득세법 부칙(제17477호, 2020.8.18.)에 개정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기인 2021.6.1. 이전에는 3주택자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 적용이 아닌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에서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로 변경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양도소득세는 신고ㆍ납부세목으로 신고에 확정력이 있다.
  
  1)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은 신고ㆍ납부 불일치에 대한 사유규명 및 양도 소득세 신고에 대한 별도 혐의에 대해 내부적으로 시달되는 자료로 청구인의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신고ㆍ납부세목으로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상기 양도소득세 조사 건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있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부과에 오류가 없으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계산되어 이 건 가산세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이므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 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 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1)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477호, 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2)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1.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시행령 추가 개정을 통해 2025.5.9.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2022.5.10.부터 2025.5.9.까지)
  
  3-1)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5.31>
  
  제4조(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제167조의4 제3항 제6호의2,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55조【세율】(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4-1)소득세법 부칙 <제17757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괄호안 생략)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6)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1)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1)청구인 세대의 주택 취득 및 양도
  
  가)청구인과 배우자 C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인 2021.3.30. 현재 <표1>과 같이 쟁점주택 등 5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며, 5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표1>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
  
  
  
  나)청구인은 2016.2.18. 취득한 쟁점주택을 2021.3.30. 양도하고, 2021.4.25. 양도가액 545,000,000원, 취득가액 325,981,400원으로 하여 기본세율 38%를 적용하고 21,721,860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3,918,760원을 신고하고 2021.5.26. 납부하였다.
  
  다)처분청은 2024.10.30.부터 2024.11.1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5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 38%에 20%의 세율을 가산한 5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21,721,860원을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 71,470,910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2)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개정
  
  가)「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개정연혁은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21.3.30.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다.
  
  
  
  나)기획재정부가 2018.9.5. 발간한 「2017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2018.4.1. 이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는 기존의 중과규정은 폐지하였다.
  
  
  
  라.판단
  
  1)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이므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는 2018.4.1.부터 2021.5.31.까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택 양도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된다.
  
  (가)「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7.12.19. 신설되어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7)「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5채의 주택이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배제대상이다.
  
  (2)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470,91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1)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 으므로 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나)청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따라서,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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