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ㅇㅇ세무서장은 20.12월 자료파생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한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 거부통지 및 종합소득세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ㅇㅇ세무서장과 처분청은 과세자료통보 이후 장기간(약 3년 5개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합리적 지연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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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국세기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의정부세무서장이 2024.6.28.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7. 경기도 김포시 OOO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서[계약서상 건축주 a(실제 건축주는 배우자인 b), 수급인 c(청구인의 형), 수급인 c의 대리인 d(청구인), 도급계약서 상세 <별지1>, 이하 "쟁점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수급인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하였고, 이 건 건물은 2016.1.27. 쟁점공사가 착공되어 2017.2.28. 사용승인되었다. 나. 도봉세무서장은 쟁점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인 c가 이 건 건물의 건축주인 b으로부터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받고도 제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c를 서면확인조사한 결과, c가 아닌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실제 시공자로 확인된다 하여 2020년 12월 동작세무서장에게 관련자료를 파생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임을 인정하고 2021.2.24. 동작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동작세무서장은 2021.2.2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8.3. 동작세무서장에게 공사수입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동작세무서장은 쟁점공사의 공사수입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이 아니라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통보받은 금액인 OOO원이라고 보아 2023.2.1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7. 동작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동작세무서장은 2023.4.11. 쟁점공사의 총수입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결정(적부-동작-2023-0006, 2023.4.11.)하였다. 사. 동작세무서장은 처분청에게 쟁점공사 관련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작세무서의 통보 내용에 따라 2023.4.13.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총수입금액 OOO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기준경비율(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12.12. 이를 납부하였다. 아. 이후 처분청은 2024.5.27.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24.5.30.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4.6.28. 위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위법하다. (가) 처분청의 과세 경위 1) 이 건 건물에 대한 과세자료(이하 "이 건 과세자료”라 한다)는 도봉세무서장이 2020.9.21.부터 2020.12.23.까지 탈세제보 자료에 대한 서면확인조사를 끝내고 파생한 자료로, 서면확인조사 후 이 건 건물의 공사자는 탈세제보상 명의자 c가 아닌 청구인으로 확인되었고, 탈세제보상의 공사금액 OOO원(변호사비용 OOO원 포함)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하였으나, OOO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되었다. 2)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과세자료 내용에는 2016~2017년 귀속자료로 안내되어 있었으나, OOO원을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명확한 귀속년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서면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3) 2021.2.21.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이 건 과세자료의 귀속이 2017년으로 되어 있음을 알았고, 청구인은 2021.2.24. 관련 자료 19부를 팩스로 보내면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기 위하여 같은 날인 2021.2.24. 동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2021.8.3. 기한후신고ㆍ납부하였다. 4) 2021.2.25. 동작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전화요청을 받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취하할 수 없다고 하자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하였다. 5)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5개월 동안 이 건 과세자료에 대한 처리를 방치하다가, 담당조사관이 2024.5.22. 오전 9시 26분에 전화를 하였고, 부재중 전화를 받은 청구인이 오전 10시에 전화를 하여 통화하였으며, 담당조사관과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안내문 발송 관련 내용 및 소득세 과세전적부심이 완결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은 후 다음날인 2024.5.23. 문자로 부가가치세 해명 안내 제출을 요구받았다. 6) 청구인은 2024.5.30. 처분청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하여 13시 53분 경 담당조사관으로부터 2024.5.30. 시행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소명자료를 민원실에 접수하여 가져다준다고 하자 담당조사관이 접수하겠다고 하여 13시 55분 경 담당조사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2024.5.30.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소명자료와 관련한 연락은 20여 일 동안 청구인이 한 번, 담당조사관이 한 번, 합하여 두 번 있었고, 청구인 연락은 2024.6.7. 전화하여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과 소명자료에 언급하지 않은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국세기본법」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팩스로 보낸 것이며, 담당조사관 연락은 2024.6.7. 팩스를 받고 팩스 내용이 잘 보이지 않으니 다시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7) 청구인이 2024.5.30.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소명자료는 당일 접수되지 아니하였고, 20여일이 지난 2024.6.20.에서야 담당조사관이 전화로 소명자료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접수증과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당일인 2024.6.20.자로 접수하였고, 접수증은 4번의 요구 끝에 2024.7.9. 팩스로 수령하였다. 8) 처분청은 2024.6.21.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를 통지하였는데, 불인용한 법적근거 및 이유 설명은 없이 단지 "당초 처분 정당함”이라는 7자의 두줄짜리 답변이었고, 처분청은 2024.6.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5.30.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의 행사를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조심 2023인9521(2024.3.21.)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2020년 12월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요구나 추가조사도 없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등 과세예고 통지 전까지 3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이 건 과세자료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도 일체 하지 아니하고 과세권 행사를 방치하고 있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불과 2개월 남겨둔 2024.5.23. 문자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기 전이자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56일 남은 2024.5.30. 과세예고통지를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며, 2024.6.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 전까지 3년 5개월 동안 어떠한 소명이나 해명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2021.2.24. 동작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신청도 이 건 과세자료가 있음을 알고도 거부통지를 하여 과세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청구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거부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처리 및 부과처분 지연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23인9521, 2024.3.21. 외 다수, 같은 뜻). (라) 한편,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 과세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부가가치세과 담당자)은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소명자료를 받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전화로 2024.5.30.까지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기 전인 2024.5.30. 이미 과세예고통지를 결정하여 해명자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2024.5.30.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직접 민원실에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조사관은 자신이 접수하겠다고 하여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였음에도 2024.6.20. 소명자료 "채택불가”라는 전화통보를 할 때까지 20여일 동안 정식 접수하지 아니하고 담당조사관이 해명자료를 사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해명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아니하여 공식적인 공문서로 되지 아니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과 업무관리체계상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마)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소득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자진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2021.2.24. 동작세무서에 기한후신고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동작세무서는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동작세무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사업자등록 거부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소득세과 자료처리 결과에 따라 파생내용대로 직권등록하여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있음에도(소득세과 자료처리 전이라도 언제든지 과세권 행사를 할 수 있었음), 종합소득세가 확정된 뒤에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서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 지연(해태)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2024.1.25.)된 후 부과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가) 쟁점도급계약서에 따른 쟁점공사는 2016.4.10.까지 진행되어 옥탑을 제외한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내ㆍ외장공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분쟁 및 법적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6.9.2. 작성된 쟁점추가약정서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공사를 진행하여 2016.12.6. 공사를 완료하였다. <표1> 쟁점공사 내역 OOO 1) 건축연면적 661.16㎡(200평)의 4층 건물에 대한 통상(정상)적인 공사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이 건 건물의 연면적은 618.74㎡(187.17평)로 공사기간을 정상적인 6개월로 보고 공사기간을 2016.2.20.부터 2016.8.20.까지로 계약하여 2016.1.11.부터 2016.4.10.까지 3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분쟁 및 법적소송으로 공사가 중단 되었다가 합의되어 2016.9.2. 공사를 재개하여 2016.12.6.까지 3개월 간 공사를 진행하여 본 계약서 내용대로 6개월 간 공사를 한 것이다. 2)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지체되면 지체상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공사기간이 지체되면 불필요한 공사비용이 증가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데다 분쟁 및 법적소송으로 건축주와 원만한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끝내고자 하는 것이 순리이고 공사자의 심리인데, 처분청 주장과 같이 2017.2.28.까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사기간을 3개월 늦추어 공사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공사할 공사자도 없을 것이다. (나) 다음과 같은 정황을 보더라도 2016.12.6.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OOO원을 받았고, 2016.5.26.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아시바 지원금으로 OOO원을 받았으며, 2016.4.6. 4층 골조 준공(콘크리트타설 완공) 후 1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건축주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추가약정서에 따라 건축주는 2016.9.9. 변호사 비용으로 OOO원 지급하였고, 쟁점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인 OOO원 중 OOO원을 2016.9.12.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석재 입고 시점인 2016.9.19. OOO원이 미지급되었고, 창호자재 입고 시점인 2016.9.26. OOO원이 미지급되었다. 2) 이 건 건물 4층은 주인 입주 시 OOO원을 지급하고 입주해야 하는데,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입주하기 위해 2016년 12월 중순경 건축주 아들이 공동현관 비밀번호(OOO)와 4층 비밀번호(OOO)를 자신만 아는 비밀번호로 변경하기 위하여 건물 공동현관문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입하려다가 청구인과 현장관리인 e과 심한 몸싸움 및 고성이 오가는 한바탕의 소동 끝에 저지되어 실패로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사람이 입주하여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몰래 입주하려고 벌인 행동이다. 3) 미지급 공사대금을 빨리 지급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용전 검사서류를 가져가라고 건축주에게 계속 독촉하였으나, 건축주는 계속된 독촉에도 입금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6.12.23. OOO원을 입금하였고, 재독촉하니 OOO원은 2017.1.2.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2017.1.4.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4) 2017.1.2. ㈜A[대표이사 f] 명의로 OOO원(도봉세무서 서면확인조사시, 그리고 종합소득세 고지ㆍ결정시 확인하지 못했던 금액으로, 2023.12.18. 확인한 것임)이 입금되었다. 5) 2017.1.4. 쟁점추가약정서 제38호에 따라 공사대금 잔금 OOO원은 1개월 이내인 2017.2.4. 결제하는 약속어음으로 받아 공증한 후 사용전 검사서류를 넘겨주었다. 이는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공사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 주장과 같이 공사 완료일이 2017.2.28.이라면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할 착한 건축주는 없을 것이다. 6) 2017.2.6. 공증한 약속어음의 결제일인 2017.2.4.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신분증과 집행문이 부여된 통지서를 가지고 신도농업협동조합과 김포농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b의 예금을 압류하였다. 이와 같이 잔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결제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자 바로 강제로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하였다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후 2017.3.2. 청구인이 예금을 압류한 김포농업협동조합에 건축주와 함께 가서 예금압류를 해제함과 동시에 OOO원을 지급받았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하는 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공급한 것은 용역이므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6.4.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20구합627 판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루는 시기를 말한다.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16.4.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4.11. 선고 2017구합21854 판결 외 다수). 청구인의 이 건 건물에 대한 역무제공으로 이 건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2016.9.2. 쟁점추가약정서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바, 쟁점도급계약서 및 쟁점추가약정서상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까지 받게 할 책임을 규정한 내용(조항)은 없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주의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책임과 보증하에 신청ㆍ승인받는 것이므로, 쟁점도급계약서에 없는 사용승인업무의 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청구인의 용역공급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 해당되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2016.12.6.이 공급시기이므로 쟁점공사 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2016년 제2기이다. 따라서 2017년 제1기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2024.1.25.)된 후 부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자세하게 열거하면서 "청구인 스스로 용역제공의 시기를 2017년 제1기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도봉세무서 조사과의 서면확인조사부터 종합소득세 납부시까지 쟁점도급계약서, 2017.1.2. 지급받은 OOO원 등 주요 자료와 공사 관련 소명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완벽한 소명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쟁점공사 용역 귀속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공사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를 빨리 정리하여 납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소득세과 담당조사관이 알려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ㆍ납부를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① OOO원의 명백한 금융자료가 있음에도 건축주의 직영공사비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법적절차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받은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코드번호,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이상 3가지 쟁점에 대하여만 청구취지로 다투었던 것이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이후 더 이상 불복을 진행하지 아니한 이유는 도급공사인지 건축주 직영공사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고,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7년 제1기로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닌바, 당시 증거자료 미확보로 정확한 소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청구인이 공급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도봉세무서 통보자료에 따라 진행한 것을 두고 마치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7년 제1기로 인정하였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설령 당시 청구인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확보된 자료에 따라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해명안내문 발송부터 고지까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4.4.26.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2회 반송되었다. 이에, 2024.5.22. 오전 9시경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오전 10시경 청구인이 처분청에 전화를 하여 처분청 부가가치세 담당자는 쟁점공사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다는 내용 및 부가가치세 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도 유선으로 추후 연락하였다. 2) 2024.5.30.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처분청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고지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건 과세자료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의 과세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는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3)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 논의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인 사용승인일(2017.2.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세무대리인과 통화하였다. 이후 2024.6.20. 청구인은 공급시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추가로 제출하여 처분청의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7년 제1기로 판단하여 2024.6.26.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4.7.25.이고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일은 2024.5.30.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3.2.17.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공사 수입금액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다. 또한 처분청(소득세과)이 동작세무서장의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처분(2023.4.13. 고지)을 하였을 때 청구인은 고지금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이후 2023.12.12.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소득금액 산정시 제외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7년 제1기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마지막 단계인 통신공사 및 소방공사가 2016.11.14. 및 2016.12.6. 완료되어 이 시점에는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6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고 있고,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두22291 판결)인바, 건축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인 사용승인일(2017.2.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 용역 제공 완료일을 2016.12.6.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교부일 2016.11.15.)”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교부일 2016.12.6.)”을 제시하였으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은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했다는 필증으로 통신공사가 완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또한 소방ㆍ방화시설만 완비되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것으로 건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2021.2.21.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사건자료 귀속이 2017년으로 되어 있음을 알았고”라고 기재하였듯이, ① 2021년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공사 용역의 귀속시기가 2017년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② 청구인이 동작세무서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23.3.17.) 당시에도 쟁점공사 용역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판단에 대하여 일체 언급이 없었으며, ③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이후 이에 대한 불복도 전혀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용역 제공의 귀속시기를 2017년 제1기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7년 제1기이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4.7.25.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6년 제2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도과하여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2) 청구인이 2021.2.24. 동작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동작세무서장이 2021.2.25. 청구인에게 한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목 :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 귀하(귀사)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거부함을 알려드립니다. (거부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및 제7항) ○ 접수일자 : 2021.2.24. ○ 신청인 : d(청구인) ○ 현장확인 내용 : 개업일 소급신청(2017.1.1.) / 해당 물건지와 관련된 사업내용 확인 ○ 등록거부 사유 : 신청일 대비 개업일자 4년 이상 소급신청(2017.1.1.)하여 확인한바, 소득세과 자료처리와 관련한 것으로 현재 자료처리 검토중으로 실제 사업개시 및 종료일자 및 과세기간, 과세대상금액 미정이고 사업자 주장 내용과 붙임문서 자료 상이하여 과세자료에 대한 검토 및 결정 완료전 임의신고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과 자료처리 결과에 따라 파생 내용대로 직권등록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사업자등록 거부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3)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수신자 청구인, 2024.4.25.)” 공문 및 우체국 배송조회 서비스 출력물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4.4.26. 발송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수신자 청구인, 2024.4.25.)” 공문이 2024.4.29. 폐문부재로 미배달되었다가 우체국에 보관되었고, 이후 2024.5.7. 다시 폐문부재로 미배달로 반송되었으며, 2024.5.9. 최종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24.5.30. 청구인에게 교부한 과세예고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목 : 과세예고 통지서 귀하(귀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 사업자등록번호 : OOO ○ 과세예고 종류 : 단순과세자료 ○ 과세예고 내용 : 경기도 김포시 OOO 소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공사 관련 미등록사업자 및 무신고하여 사업자 직권등록 후 고지 ○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 OOO원) 2024.5.30. 의정부세무서장 (5) 처분청이 2024.6.2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 제출한 해명자료 - 제출일 : 2024.5.30. - 내용 :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해명자료 ○ 검토결과 : 납세자 해명자료 검토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당초 처분 정당함 2024.6.21. 의정부세무서장 (6) 이 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1.12.6.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쟁점공사 용역 공급시기는 2016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인 주장의 <표1>과 같이 일자별 공사내용과 함께 "f의 예금거래내역서”, "b의 입출금내역 명세서”, "수첩 메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도시가스 공급(예정) 확인원”, "청구인의 예금(입출금) 일반거래 거래명세표”, "현대엘리베이터 프로젝트 호기 정보 내역”,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동의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생성)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 (다) 이 건의 경우, 동작세무서장은 2020년 12월 도봉세무서장의 자료파생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2021.2.24. 청구인이 한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2021.2.25. 거부통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2023.2.17. 종합소득세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 역시 청구인의 과세관할 변경에 따라 2023.4.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5.30.이 되어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동작세무서장과 처분청은 도봉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 이후 장기간(약 3년 5개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소득금액 산정시 제외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무신고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장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동작세무서장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쟁점공사 용역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에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투면서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을 포함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충분히 과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과세한 건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ㆍ부당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9)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도급인 : 건축주를 "갑”이라 하고 수급인 시공자를 "을”이라 칭하여 쌍방간의 다음 각 조항을 계약체결하고 각각 1통씩 이를 보관한다. 다음 제1조(권리의무) "을”은 "갑”의 제2조(도급명)을 수급하고 "갑”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을”에게 공사도급대금을 지불한다. 제2조(도급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제3조(연면적) 618.74㎡(187.17평) 제4조(공사장소) 김포시 OOO 제5조(공사기간) 착공일자 2016.2.20. / 준공일자 2016.8.20. 제6조(공사금액) 일금 OOO원정(₩OOO) 제7조(공사대금 지급) 1차 계약금 OOO원 지급 2차 4층 골조 준공 후 지급 3차 OOO원 지급 사용검사 신청접수전 공사비 잔액을 정산하여 1개월 이내로 지급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 발행한다. 준공검사 전이라도 전세 및 월세 임대료 발생시, 임대료는 즉시 공사대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기한연장과 지체상환 배상금) 1. "을”이 본 계약의 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도급공사 금액으로 계산한 연 4%의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공사 사정상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에 의하여 "갑”이 연기의 허가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지체 상환배상금은 "을”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우선하여 공제한다. 4. "갑”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될 시 "을”은 이에 대한 손해액을 선정하여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을”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불한다. 제9조(공사의 준공) 1.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하여 "갑”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돈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하자 보수금은 예치하지 않고 "을”의 신용으로 대치한다. 제11조(기타사항) 1.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면적 증가나 가감시 계약금액 중 1평당 일금 OOO원으로 계산해서 추가지급 또는 가감한다(단, 5평 미만은 예외로 하며 5평 이상 증가나 가감시에는 별도로 계산하기로 한다).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갑”의 요청으로 변경, 추가될 시 "을”이 산정하여 청구한 추가공사금액을 "갑”이 지불하여야 한다(갑을 합의시 예외). 제12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고 예외된 부분이 있다면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제13조 "을”이 공사 진행중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이 부합되지 않아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설계감리자와 협의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추가공사금액은 "갑”이 부담하여 지급한다. 제14조 산재보험은 "갑”이 가입하며 비용은 "을”이 납부한다. 제15조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은 수급금액에 포함한다. 제16조 건축 인허가 설계 감리비는 갑이 부담한다. 제17조 부가세는 별도로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제18조 공사중 부득이 발생한 부가세는 "갑이 추가지급한다.” 제19조 설계도면보다 계약서에 첨부한 시방서를 우선한다. [첨부] 근생신축 공사 설계도 / 시방서, 허가서 계약일자 : 2016.1.7. 건축주(갑) : a 수급인(을) : c 대리인(을) : d(청구인) 【관련법령】 (1) 쟁점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쟁점②(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6년 제2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도과하여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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