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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서5791, 2025.03.27 기각
【제목】 별도의 명시적 근거 없이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조항을 이유로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1주택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기각)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3.8.1.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100분의 40을 상속받고,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24.2.28. 처분청에 2023.8.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내 상속주택 이외 경기도 김포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여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24.10.18. 청구인에게 2023.8.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조항은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차용하고 있는바, 같은 영 제156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거주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멸실되자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사업이 종료되어 상속주택이 완성된 이후 3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상속주택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기획재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 등에 의하면 동거주택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도 동거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포함하기 위해 쟁점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조항이 예시적 규정으로서 위 조항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인 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상증법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1세대 1주택은 인정범위가 다르고, 쟁점조항은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혜 규정으로서 법문대로 엄격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내 조합원 입주권과 쟁점주택을 보유하거나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으므로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주택이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아래 <표>와 같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주택 보유 이력상 피상속인은 2019.1.15.부터 2021.6.10.까지 1주택(쟁점주택) 및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1.6.10.부터 2021.12.29.까지 2주택(상속주택 및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 및 피상속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역
  
  00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시에도 상속주택을 상속공제 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1세대 1주택을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면서 쟁점조항에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일 뿐, 쟁점조항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열거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양도소득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조항을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증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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