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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인6009, 2025.04.01 기각
【제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그 주택 수 계산과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규정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지방주택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어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주택을 소유하다가 2022.3.29. 이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취득가액은 OOO원임)하였고,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등에 따른 비과세 주택(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로서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4.10.28.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배우자 A(이하 합쳐서  "청구인 세대”라고 한다)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형식적으로 3주택(쟁점주택, 지방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① 지방주택의 경우, 전라남도 신안군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시가가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인바,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므로 같은 항 괄호의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또한 신규주택의 경우,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 구입 후 1년이 경과한 2021.3.31. 취득하였고, 신규주택 취득 1년 이내인 2022.3.2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며 2년 이상 거주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2022년 11월 해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지방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되므로, 청구인 세대는 1주택인 쟁점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3.31.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2022.3.2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제154조 및 제155조가 적용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과 동일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경우 같은 항 제8호에서 규정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법원(수원지방법원 2022.10.21. 선고 2021구단14237 판결)은,  "(전략)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적극적 요건으로서 이 사건 괄호 규정을 포함하는 각 호 외의 부분[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과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각 호 부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위 두 요건은 모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요건이며,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 아니다. ②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각 호 부분 앞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요건인 각 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 사건 괄호 규정을 포함한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계상 각 호 부분도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병렬적으로 규정된 각 호 규정의 중첩적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괄호 규정을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또는 제8호를 포함한 각 호 부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제8호 부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해석상 자연스럽고, 이러한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는 대체주택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그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재량의 문제로 보인다. 이 사건 괄호 규정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부동산 투기와 관련성이 낮은 저가 주택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의 수(1주택)를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주택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ㅁㅁ읍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인 이 사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7.8.8.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8.11.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후략)”라고 판시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의 주택은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적용 대상이고, 이 사건 괄호규정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대상이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위반한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항소심 판결인 수원고등법원(2023.8.11. 선고 2022누14885 판결)도 역시 위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한 적극적 요건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소극적 요건은 모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 아닌 점, 규정 형식이나 체계상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도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제8호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 해석상 자연스럽고, 또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이 본다고 하여 엄격해석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주택 수 계산에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라고 판시하여, 이 사건 괄호규정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되어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처분청인 동안양세무서장이 기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비록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시 이 사건 괄호 규정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자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지방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에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을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비과세 판단 시 제외되는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의 기준시가 OOO원 이하 지방주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되는 주택 범위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며, 비과세 판단과는 무관하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및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비과세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은 비과세 판단이 아닌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규정이고, 제1항 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의 주택을 중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2, 2011.6.7.,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1836, 2018.12.12.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2021.3.31.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닌 2주택(쟁점주택, 지방주택)을 소유한 1세대였으므로 제1항 제8호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며,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은 중과배제 대상 주택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2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한다. 이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변경 이력을 확인한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인용한 수원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은 모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요건”이라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즉, 청구인이 인용한 조문은 비과세에 관한 조항이 아닌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조항이고, 그 조문에 따라 인용한 수원고등법원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수원지방법원 판결(2021구단14237) 또한 중과세율 적용의 당부를 다툰 사안으로 비과세 적용을 다투는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요건과 중과세율 요건을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의 판정을 구별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은 다수 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법원(수원지방법원 2021.12.24. 선고 2020구단4790 판결)은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중 일정한 경우는 구「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되며,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및 제167조의3 제1항의 각 중과세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 상호 간에는 그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독립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즉,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와 중과세율을 적용할 경우의 주택 수의 산정은 각 조항에서 정한 주택 수 산정 규정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 보유현황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택 취득ㆍ양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2021.3.31.) 후 동 주택에 아래 <표3>과 같이 2022.4.6.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규정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관련한 정부 발표자료(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12.16.,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2020.1.6.)를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있어 신규(대체)주택 취득과 관련한 전입요건 및 (종전주택)양도기간 단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발표자료 세부 내용은 아래 <표4>ㆍ <표5>와 같다.
  
  <표4>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12.16.) 발표자료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ㅇ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3)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시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개정이유서를 보면,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 ① 상속받은 주택, ②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는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지방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외 3억원 미만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관련된 조항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그 주택 수 계산과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규정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지방주택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어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1.3.31.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전입신고일은 2022.4.6.)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3.29.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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