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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중3005, 2025.04.02 기각
【제목】 등기명의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매각 시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매각대금이 우선 배분될 것이므로 재산상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무상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증여재산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시부 a(2017.3.1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2.3.21.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OOO 소재 임야 12,0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1필지를 b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아래 <표1> 참조)을 체결하였고, 2012.3.29. 피상속인의 아들인 c(청구인의 시아주버니)를 미수금(2차 중도금)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자로 설정하는 등기를 하였다.
  
  <표1> 쟁점토지 등 매매계약 내역
  
  (단위 : 억원)
  
  나. 처분청은 2023.6.5.부터 2023.8.2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2차 중도금에 대한 채권최고액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 설정된 c가 2014.11.13.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무상승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4.2.13. 청구인에게 2014.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일에도 당연 피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쟁점채권은 쟁점토지의 2차 중도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인바, 당초 피상속인의 토지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부득이 토지매매계약서상 대리인인 c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동일 채권금액을 명의자만 청구인으로 변경 등록한 사실이 매수인 b, 청구인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고, 채권의 증여가 전제되지 않고 근저당권만 설정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50055 판결)도 명확히 존재한다.
  
  (2) 처분청은 c가 2차 중도금을 지급받는 대신 이를 OOO투자금으로 전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한 특약에 따라 2012.3.29.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를 b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는 의견이나, OOO에 c 및 청구인이 직접 투자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c는 OOO원에 대한 9개월간의 이자 OOO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여 OOO원은 본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OOO원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등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c에 대해 삼성세무서장이 증여세 관련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시 c가 수령한 이자금액에 대하여만 피상속인이 c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쟁점채권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3) c는 부친인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모든 일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채권만을 c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은 상식에 어긋나고, 쟁점채권의 명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채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일 뿐이다.
  
  피상속인도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확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쟁점채권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면 될 뿐,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송사건의 법원 판결 등(아래 <표2> 참조)에 따르면, 법원은 c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표2> 쟁점채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상에 제1순위 채권자로 되어 후순위 근저당채권 설정자들보다 우월한 경제적이익이 예상되며, 현재 법원의 임의경매 종결 시 원금 OOO원 이상의 배당 1순위자로서, 피상속인의 명의를 단순 대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었다고 가정하면, 이는 240명의 후순위 근저당채권자에게 법적인 대항력이 없는 통정에 의한 기만적 채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회피하고자 자 아들 c와 며느리인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채권을 설정ㆍ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c는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대리인으로 서명하였고, 2차 중도금 OOO원에 대한 이자로 OOO원(매월 3%, 9개월분 이자)을 매수인 b로부터 수취하여 OOO원을 피상속인 및 그 형제자매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OOO원(총이자 수익 대비 53%)은 본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귀속되어 삼성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쟁점채권은 경제적 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기에 실질적 채권자는 쟁점토지의 계약 대리인 c 및 그 승계자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을 무상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매수자 b는 2012.3.21. 피상속인과 매매계약 후 바로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분할 매도하여 1년 4개월(2012.3.29. ∼ 2013.7.30.) 동안 240명에게 약 OOO원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후, 해당물건에 OOO원의 근저당채무를 설정(채무자 : b, 채권자 : 240명의 매수 예약자)하여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후 법원으로부터 실형(OOO)을 선고받아 OOO에 수감 중이다.
  
  (나) 쟁점토지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이는 피상속인, 상속인, 매수자 b 및 다수의 지분매수자 간 소유권 분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2.3.29. c가 쟁점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자로 등기 되었다가 2014.11.13.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일부발췌)>
  
  (마) 쟁점토지 매수인 b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을 양수한 사람들이 c 및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2023.2.1. 선고 OOO) 판결>
  
  (2) 삼성세무서장은 2021.4.26.부터 2021.5.25.까지 c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때 작성된 c와 청구인의 문답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 문답서의 주요내용>
  
  <청구인 문답서의 주요내용>
  
  (3) 처분청은 2012.3.21. c의 명의로 설정되었던 쟁점채권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c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고, 이에 c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10.24. 기각결정(조심 OOO, 2024.10.24.)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매수자 b는 2010.5.19.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OOO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금을 내면 부동산을 구입하여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년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금을 상환하며, 매월 투자금액의 2∼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향후 수익금의 3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하위 회원을 모집할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에서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제1호)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제2호),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부득이 토지매매계약서상 대리인인 c의 명의로 쟁점채권을 설정한 후, 동일 채권금액을 청구인으로 명의자만 변경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이 c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2.1. 선고 OOO 판결 참조)에서 청구인도 c의 투자 권유로 금전적 피해를 입는 등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등기명의만을 청구인에게 이전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한 점,
  
  c 또한 삼성세무서장의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으로 채권자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투자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쟁점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청구인이 처분된 금액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변경시켜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권리 등기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
  
  쟁점채권은 다른 근저당권에 비하여 우선 순위로서, 쟁점토지가 매각될 경우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매각대금이 우선 배분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재산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과 부동산상의 권리ㆍ의무는 등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권리 등기에 따른 경제적 효용이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조심 2024서2360, 2024.10.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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