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령상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법인이 2021.5.12. 정정신고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2021.5.12. 공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은 분식회계 등에 의해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신고된 결산서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정· 공시된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재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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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천안세무서장이 2024.4.19. 청구인 AㆍB에게 한 2022.3.3.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A) 및 OOO원(청구인 B)의 각 부과처분은 2021.5.12. 정정ㆍ신고공시된 C 주식회사 감사보고서상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포함한 2019~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2.3.3. 청구인들에게 불균등증자된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 외 C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9.11.12. 설립되어 주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등에 정수기를 제조ㆍ납품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청구인 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의 자녀이고, 청구인 B(청구인 AㆍB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A의 배우자이다. 나. 쟁점법인은 2022.3.3. 총 OOO원(증자 주식수 50,000주, 신주 1주당 발행가액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인수권 7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 주주(A)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청구인들에게 <표1> 기재와 같이 각 10,500주 배정하였다. <표1> 쟁점법인 증자 전후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내역 ○○○ 다. 대전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불공정 조세탈루 실태 점검 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였고 청구인들에게 불균등증자 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과 발행가액(1주당 OOO원)의 차액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4.19. 2022.3.3.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 A에게 OOO원, 청구인 B에게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회계법인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이익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결산하는 분식회계를 하여 왔고 2020회계연도의 결산감사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결산을 하여 회계감사법인에 재무제표를 제시하였으나 회계감사법인은 분식회계를 수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1.3.30.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을 표명하였고 이로 인하여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어 회사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쟁점법인은 하는 수 없이 분식회계를 수정하여 재감사를 받아 2021.5.12.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고 그 결과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한 한계기업이 되었으며 분식회계의 수정사항은 <표3> 기재와 같다. <표2> 2019회계연도의 결산신고서 및 감사보고서 내용 비교 ○○○ 2020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2019회계연도에 작성된 결산신고서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9회계연도의 결산신고서가 자산 OOO원이 과대 계상되었고 부채 OOO원이 과소 계상되었으며 그 결과 자본이 OOO원 과대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OOO원 만큼 과대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한 결과 쟁점법인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표3> 2020회계연도 결산신고서 및 감사보고서 내용 비교 ○○○ 2020회계연도의 결산신고서에서는 자산 OOO원이 과대 계상되었고 부채 OOO원이 과소 계상되었으며 그 결과 자본이 OOO원 과대 계상되면서 당기순이익도 OOO원 만큼 과대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한 결과 쟁점법인은 완전자본잠식상태는 벗어났으나 자본총액이 OOO원에 불과한 한계기업이 되었다. 쟁점법인의 정정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후 자본이 OOO원에 불과한 사실상 완전자본잠식회사로 전락하게 된 쟁점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보강하지 않으면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금융기관의 압력에 의해 할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약 OOO원에 이르는 분식회계가 수정됨에 따라 결산 당기순이익이 변동하였기 때문에 당초 신고된 결산서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추정손익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쟁점법인은 고객사인 D에 정수기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회사인데 D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수기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공기청정기를 납품하라는 사업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20년 약 OOO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청정기 조립라인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주요 업종이 변동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과거 3개년 기계장치 장부가액 내역 ○○○ <표5> 조립라인별 기계장치 장부가액 요약 ○○○ 2020년에는 공기청정기 조립라인 증설로 인하여 약 OOO원의 기계장치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다. <표6> 과거 3개년 제품 매출 비중 변동내역 ○○○ 2019년 이후로 정수기 매출 비중은 급감하고 있고 공기청정기 라인 증설로 생산능력을 늘렸으나 예상보다 매출이 부진하여 전체 매출이 급감하고 손익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청정기 생산라인 증설은 주요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OOO회계법인과 OOO세무법인의 주당가치 산정보고서와 OOO회계법인의 주당가치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1주당 가치가 OOO원임을 확인받아 이사회 결의를 거쳐 10%를 할인한 주당 OOO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추정손익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게 상증세법 제39조 규정은 공정가액으로 증자를 실행할 경우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 나아가 회계감사에 의해 결산손익이 부당하게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손익을 기준으로 추정손익가치를 계산하였을 뿐 아니라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쟁점법인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는 범인임이 명백하여졌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업권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가치를 산정하였고, 순손익가치의 경우 2개의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액의 평균을 사용하여 시가를 반영하기에 충분한 절차를 거쳐 경정하였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2개의 평가기관의 추정손익과 쟁점법인이 달성한 실제 손익에 대한 비교를 하면 <표7> 기재와 같다. <표7> 2개 평가기관의 추정손익과 쟁점법인이 달성한 실제 손익 비교 ○○○ OOO원과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고 자본이 OOO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지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파산 지경에 몰리고 있고 2024.6.25. 납품처인 D 주식회사와 체결된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2023.11.2. 양사간 합의한 별첨 3. 이원화 개발 합의서(이하 "기존 이원화 합의”라 한다)에 따라 쟁점법인의 재정 악화로 인한 제품 공급 중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은 본 건 제품의 이원화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7. 쟁점법인이 제2항 및 제4항, 제5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이원화 합의에 따라 D가 이원화 개발에 참여한 제3의 업체에 샘플 제공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며, 쟁점법인은 공급처가 변경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원화 개발합의, 즉 납품업체를 쟁점법인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이는 쟁점법인이 사실상 청산절차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은 바 증자에 참여했던 청구인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여기에 막대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라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너무나도 부당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비상장주식등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같은 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의 방법으로 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③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및 ④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추정이익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경우 공정가액으로 증자를 실행할 경우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법인은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재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단순히 쟁점법인이 정정 공시한 감사보고서상 기재내역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청구인은 회계감사를 통한 결산손익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이 부당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9~2020회계연도의 분식회계를 수정하여 2021.5.12. 적정의견을 받았을 뿐 법인세 신고 당시 해당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수정된 내용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순히 쟁점법인이 정정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하여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내역이 아닌 정정 공시된 감사보고서상 기재내역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당초 재무제표는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22.3.3. 총 OOO원(증자 주식수 50,000주, 신주 1주당 발행가액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당초 주주가 아니었던 청구인들에게 위 <표1> 기재와 같이 각 10,500주씩 배정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였고 청구인들에게 불균등증자를 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과 발행가액(1주당 OOO원)의 차액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4.19. 2022.3.3.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 A에게 OOO원, 청구인 B에게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3) 쟁점법인이 2021.5.12. 정정신고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차입금 등 과소계상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총자산이 각각 OOO원, OOO원, OOO원 과대계상되었으며 총부채가 OOO원 과소계상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수정되어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8>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20회계연도) ○○○ <표9> 재무상태표(2020회계연도) ○○○ <표9> 손익계산서(2020회계연도) ○○○ <표10> 자본변동표(2020회계연도) ○○○ <표11> 현금흐름표(2020회계연도) ○○○ <표12> 주요 수정사항(2020회계연도) ○○○ (4) 쟁점법인 대표이사 A은 2022.3.4. 실시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배경과 발행가액 결정에 대한 경위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5) 쟁점법인은 OOO회계법인과 OOO세무법인에 2022.1.1. 현재의 쟁점주식 1주당 가치의 산정을 의뢰하였고 OOO회계법인과 OOO세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표15> OOO회계법인 주당가치 산정 내역 ○○○ <표16> OOO세무법인 주당가치 산정내역 ○○○ (6) OOO회계법인이 2022.3.3. 작성한 쟁점주식의 2022.1.1. 당시 주식가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7> 1주당 가액의 평가 ○○○ (7) 쟁점법인과 거래처인 D간 2024.6.25. 작성된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③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및 ④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정정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단순히 쟁점법인이 정정 공시한 감사보고서상 기재내역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쟁점법인이 2021.5.12. 정정신고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차입금 등 과소계상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총자산이 각각 OOO원, OOO원, OOO원 과대계상되었으며 총부채가 OOO원 과소계상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수정되어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2021.5.12. 공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은 분식회계 등에 의해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신고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정ㆍ공시된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포함한 2019~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 적용)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 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3) 법인세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이월공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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