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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부1048, 2025.04.17 기각
【제목】 쟁점토지가 매수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청구법인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었고, 소유권반환 및 매매대금반환 등 없이 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세목】 법인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24.부터 OOO 소재지에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9.5.16. 청구법인 소유의 경상남도 창원시 OOO 공장용지 8,8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A(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잔금 OOO원을 2019.7.30.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토지처분이익 OOO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매수법인이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체잔금 중 OOO원을 미지급함에 따라 2024.7.18. 이를 사유로 매수법인에게 쟁점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24.8.29. 쟁점계약이 해제되어 당초부터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토지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24.11.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매수법인 사이에 작성된 2019.5.16.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지불일 전까지 증약해제를 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증약금 외 잔금 지불을 이행치 못할 시에는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이때,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약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통고 없이 유ㆍ무선 어느 하나만 해당하여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매수인이 잔금 미지급 시에는 당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지된다. 또한 목적사업 일체를 포기하고 설계도면 및 관련 서류를 매도인에게 무상양도하며 매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동의키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매수법인에 대하여 쟁점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매매잔금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매수법인은 잔금 지급을 지연시키다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1.20. 지불이행각서, 2020.6.25. 지불이행각서, 2020.10.20. 잔금기일연장확인서 및 2022.2.24. 확약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위 지불이행각서 등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매수법인은 현재까지도 쟁점계약에 따른 채무(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은 매수법인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매수법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쟁점계약은 동 계약 제5조ㆍ제6조ㆍ제8조에 의한 약정 해제 내지 「민법」 제544조에 따라 법정 해제에 이르렀고,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3) 매수법인은 2019.6.7. 실제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2019.7.30.까지 총매매대금 OOO원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매수법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과 매수법인 사이에 3차례 이상의 변제기한 유예 합의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청구법인은 2019.10.22. 매매대금 지급기한을 2019.10.15.에서 2019.11.1.로 연기하되, 위 매매대금의 10%를 추가로 상향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잔금기일연장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위와 같은 과정에서 매수법인은 2019년 10월경 청구법인에게 ‘OOO 사업 진행을 위한 PF대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지주공동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PF대출이나 리파이낸싱(Refinancing)이 용이하므로, 우선 PF대출을 받아 매수법인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O은행 대출금 약 OOO원을 상환한 후 2019.11.1.까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추후 리파이낸싱이 일어나는 대로 나머지 잔금(OOO원)을 지급할 예정이니 형식적으로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제안을 수차례 거절하다가 매수법인의 지속적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2019.10.24. 매수법인과 ‘OOO 개발사업 지주공동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19.10.25. ‘지주공동사업승인 조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후, 매수법인은 2019.10.31. 쟁점토지 등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 매수법인, 수탁자 : B㈜,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 겸 제5순위 우선수익자 : C㈜ 및 D㈜,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자 : ㈜E 및 ㈜F, 제3순위 우선수익자 : G㈜, 제4순위 우선수익자 : 청구법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11.1.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같은 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법인은 잔금이 청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매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밖에 없었다.
  
  (4) 쟁점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매수법인 간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우선수익자 등 위 이해관계자들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게 대금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되찾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고 매수법인도 별다른 자력이 없으므로 매수법인으로부터 곧바로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수법인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면, 청구법인은 그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추후 배상명령신청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청구법인의 매수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매수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원상회복일환으로서의 대금반환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먼저 반환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매수법인 간에 체결된 쟁점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이후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계속하여 매수법인에게 지급의무 이행을 재차 요구한 사정과 쟁점계약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근거로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법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수법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새로운 약정기일까지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 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법인이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6.3.8. 선고 95다55467 판결, 참조)이나, 청구법인과 같이 잔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사정과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원시적으로 불능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계약은 청구법인과 매수법인 간에 합의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8609 판결, 참조), 당초 쟁점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은 쟁점계약을 합의로 해제하거나 계약해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상호 합의로 쟁점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계약은 쌍방의 합의 해제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유권이전 등 실질적으로 자산이 유상이전된 경우 일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여 당초부터 부동산 양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계약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불산입할 수는 없다. 쟁점토지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매수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등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명백하다. 「법인세법」 제15조 및 제40조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익금으로 하고 그 귀속시기는 익금이 확정되는(즉,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때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법률상 소유권이 확정된 것은 약정한 매매대금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이라는 권리가 확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대금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식되므로, 소유권이전 등 실질적으로 자산이 유상이전된 경우 일부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산양도차익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4) 쟁점토지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원상회복되거나 민ㆍ형사 소송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법인 앞으로 환원되는 등 계약해제가 확정된 사실이 없다. 쟁점토지는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그 지상에  "OOO”라는 집합건물이 신축되어 중고자동차 매매상가로 다수의 분양자들에게 분양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매수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가 명백하므로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우선수익자 등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다수 존재하여 쟁점 토지의 원상회복 및 계약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세심판원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계약의 해제가 인정되었다 볼 수 없고, 설령 확정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의 해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매수법인에게 경료된 소유권등기가 계약해제로 원상회복으로 말소되어 매도인이 해당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이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는바(조심 2015중274, 2015.3.23.), 쟁점토지는 이미 매수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쟁점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의 매매는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쟁점계약 해제통지를 법률행위 무효나 취소로 보아 경정청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토지처분이익을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5.16. 매수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2019.7.30.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토지처분이익 OOO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매수법인이 잔금 일부를 미지급함에 따라 2024.7.18. 이를 사유로 매수법인에게 쟁점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24.8.29. 아래 <표1>과 같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토지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계약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 쟁점토지는 2019사업연도에 쟁점계약에 의해 매수법인에게 양도되어 「법인세법」에 따라 토지양도차익이 적정하게 신고되어 당초 신고가 정당하므로 토지처분이익 OOO원을 익금불산입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고자 함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이 2019.5.16. 쟁점토지과 관련하여 매수법인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은 2019.9.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매수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가 매수법인으로 변경(환원)된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쟁점토지의 총매매대금 OOO원 중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수취하였다면 OOO원이 2020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재무상태표상 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매대금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매대금 수취 내역
  
  ○○○
  
  (마) 청구법인은 2024.7.18. 매수법인에게 미수취한 잔금 OOO원으로 인하여 쟁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동 내용증명은 2024.7.22. 매수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그 밖에 청구법인은 2024년 9월 매수법인을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확정판결 선고 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계약의 해제가 인정되었다 볼 수 없고, 설령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등기가 계약해제로 원상회복으로 말소되어 매도인이 해당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이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5중274, 2015.3.23.,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이미 매수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청구법인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었고, 이후 쟁점토지는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 앞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약상 흠결 또는 하자가 있어 그 계약이 당연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토지의 매매는 정당하고, 매수법인과 쟁점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합의된 바 없이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게 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처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토지 총매매대금 OOO원 중 매수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수취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20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재무상태표상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쟁점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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