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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과-391, 2025.04.23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세목】 종합부동산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14.06월 甲,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A다가구주택(5호실) 착공,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
  
  ○ ’15.01월 A다가구주택 사용승인(취득), 임대개시
  
  ○ ’17.08월 서울 강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18.12월 A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20%)을 배우자 乙에게 증여
  
  ○ ’19.03월 甲, 乙 공동사업자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 ’20.09월 A다가구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 매입, 甲ㆍ乙 공동사업자)으로 등록하고 甲 세무서 합산배제 신고(배우자 乙은 신고하지 않음)
  
  * 甲은 다가구주택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다른 주택을 보유하였으며, 甲ㆍ乙은 쟁점 외 종부세령 §3①에 따른 다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다가구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회신】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의 해당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배제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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