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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서32, 2025.04.25 기각
【제목】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이 저축은행으로 입금되어 (AAA 명의) 정기예금으로 운용되었고,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보기에는 비교적 고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증여재산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4.20.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3.10.20. 청구인 외 b, c, d, e과 함께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20.부터 2024.8.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b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9.19. 청구인에게 2023.4.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b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 다만, b가 2019.1.25. 신한은행 계좌(b 명의의 예금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쟁점금액을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하여 A(주)에 입금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b가 그 무렵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 받았다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금이체내역 등의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상속인과 b는 부부로서 빈번한 자금이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금이체는 부부가 경제공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세금 납부,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위한 것일 뿐이고, 증여라고 볼 수 없다.
  
  (2)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b가 쟁점계좌에서 2019.1.25. 인출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대출금과 임대수입이 원천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b의 쟁점계좌를 살펴보면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주로 보험료, 카드대금, 렌탈료, 전화요금, 전기료, 수도료, 세금 납부, 대출이자 납부에 사용되었는바, 쟁점계좌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계좌임을 알 수 있다. 부부 중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을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2019.1.10. OOO원, 2019.1.17. OOO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2018.8.6. OOO원, 2018.8.8. OOO원, 2018.11.13. OOO원, 2018.11.23. OOO원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또한 b는 같은 통장에 2018.11.8.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과 b는 동일 통장에 수시로 돈을 입출금하였는바, 그런 점에서도 쟁점계좌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 생활비 통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부부가 생활비 통장에서 입출금한 돈을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대출금과 임대수입이라는 의견이나, b가 쟁점계좌에 2018.11.8.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의 원천이 대출금 및 임대수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부부 사이의 자금 이체에는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으므로,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쟁점계좌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보험료, 카드대금, 렌탈료, 전화요금, 전기료, 수도료, 세금과 대출이자 납부 등에 사용되었다면, 피상속인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볼 수 없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지급으로 보아야 하며 생활비 지급으로 과다하다면 자금의 위탁 관리로 볼 수도 있다. 실제 b는 이체받은 돈으로 b 명의의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돈을 증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인출한 돈을 증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증여의 개념과도 맞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b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쟁점금액의 자기앞수표 1매를 인출하여 A(주)에 입금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무렵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9.1.25. 인출 당시 쟁점계좌의 예금잔액은 피상속인의 대출금과 임대수입이 입금된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의 자금이 명백하며 이를 b가 인출하여 본인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약 5개월간 자금운용 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이체하는 등 b 본인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 고지하였다.
  
  (2) 피상속인의 자금인 쟁점금액을 b 명의의 예금계좌에 별도 입금한 것은 청구인 주장과 같이 부부간의 생활비, 세금납부, 대출금 이자 납부 등 경제공동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거래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의 자금을 상속인이 이체받아 본인 명의로 사용한 거래에 해당하며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그 밖에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활비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고액으로 통상적인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활비에 사용된 적이 없다.
  
  2019.1.25. 증여 시 b는 본인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약 5개월간 자금운용 후 인출하여 며느리 f에게 이체하는 등 b 본인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보험료, 카드대금, 렌탈료, 전화요금 등)는 이미 통상적인 생활비로 인정하였다.
  
  또한, 2019.1.10. OOO원 등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시로 입출금 된 내역으로 생활비 통장이라 볼 수 있고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상속인의 임대수입을 쟁점계좌로 수령하였고, 피상속인의 임대수입을 피상속인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b가 2018.11.8. 입금한 OOO원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원천이 대출금 및 임대수입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18.11.8. b는 OOO원을 쟁점계좌로 CD 입금(14시9분, 제기동지점) 후 동일자에 아들 d에게 OOO원(14시13분, 제기동 지점) 이체, 쟁점계좌로 OOO원을 이체, OOO원 CD 현금 출금하였다. 단지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b가 입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의 원천이 b의 금액이라 할 수 없다.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 원천은 2018.8.13. 실행한 피상속인의 대출금 OOO원 중(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남아있어 상속채무로 공제), 며느리 f에게 대여 후 상환받은 자금 OOO원과 피상속인의 임대수입이며,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b에게 증여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OOO원, 상속인 b에 대한 증여재산 OOO원(쟁점금액), 상속인 c의 배우자 f(개명 전 ‘g’, 이하  "며느리”라 한다)에 대한 증여재산 OOO원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상속세 결의(안)에 따라 2024.9.19. 청구인에게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23.4.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부과처분
  
  (단위 : 원)
  
  OOO
  
  (나)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 매월 약 OOO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 임대수입은 건물관리인인 h가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수령한 후 건물관리비 및 본인 인건비를 제외한 후, 쟁점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18.8.1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상속개시일까지 미상환한 상태로,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신고하였다.
  
  피상속인은 대출금 OOO원 중 2018.8.16. OOO원, 2018.8.28. OOO원, 2018.10.30. OOO원, 총 OOO원을 쟁점계좌로 송금하였으며, b는 2018.8.20. OOO원, 2018.8.30. OOO원, 2018.10.26. OOO원, 2018.10.30. OOO원, 총 OOO원을 며느리에게 송금하였다. 며느리는 2018.12.21. OOO원, 2018.12.23. OOO원 총 OOO원을 쟁점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이 거래에 대하여 이자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b는 2019.1.25. OOO원을 출금하여 OOO원 국고납부, OOO원(쟁점금액)은 수표발행 하였고, 같은 날 본인 명의로 A(주) 정기예금 OOO원을 가입하고 2019.6.13. 해지 후 해지금액 OOO원(이자포함 금액) 중 OOO원을 며느리 계좌로 이체하였음이 금융조회 회신내용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라도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고, 쟁점계좌는 보험료, 카드대금, 렌탈료 등의 납부에 사용된 생활비 계좌라고 주장하나,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긴 하나, 설령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ㆍ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쟁점계좌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이 쟁점계좌로 이체된 후 인출되어 b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앞서 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같이 생활비로 보기에는 쟁점금액은 비교적 고액이고 조사 시 공제받은 생활비에다 이를 또다시 더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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