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다가 이후 횡령한 것이라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후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묵인 또는 의사의 합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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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0.부터 2024.5.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고모인 A으로부터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2019.2.25.~2020.7.6.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9.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ㆍ고지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으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A 소유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A의 동의 없이 몰래 청구인의 주식계좌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의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이 A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 B으로부터 OOO원을, A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자금 차입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되자 A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져 A도 청구인이 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A도 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 A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A이 많은 조카들에게 금전적 호의를 베푼 사실도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하거나 청구인의 급여를 올려 준 사실도 없는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국세청(재삼22633-2631, 1991.8.28.)은 범죄행위인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횡령한 재산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A의 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5060 등 다수),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OOO원 가량으로, 이외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고, 해당 근로ㆍ사업소득의 지급처들이 모두 A이 대표로 있는 법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조사 당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고, 현재 쟁점금액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해 어머니 B으로부터 OOO원을 무이자로, A으로부터 OOO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전대차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고, 해당 진술 또한 계속 번복하고 있다. 또한 A은 2024.3.20. 조사청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관련 계약서 등 진술을 증명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024.4.16. 조사청을 방문하여 쟁점금액을 A의 동의 없이 횡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2024.4.24.에는 A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다시 청구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과 A은 ‘조카-고모’(3촌) 사이로 오랜 기간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A은 조카인 청구인에게 자신의 계좌 및 자금 관리를 맡길 정도로 서로 신뢰하는 사이로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청구인은 A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급여소득을 받으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B의 계좌를 A의 차명계좌로 제공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A에게는 배우자 및 자녀가 없어, 비록 조카라 할지라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형법」상 동거친족 간의 횡령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므로,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A의 동의 없이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었다면, A으로서는 애초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증여는 친밀한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으로,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이 증여가 아닌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친족 간 횡령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증여세를 정당히 신고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및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친족상도례(「형법」제361조)에 따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동거친족 간의 횡령 등 재산범죄는 형법상 처벌받지 않으므로 A과 청구인이 서로 허위로 통정하여 증여를 횡령으로 왜곡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할 의도가 있고, 더욱이 A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증여세를 본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접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은 증여자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취득한 때 증여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2020년 당시 OOO원의 주식매매 차익을 얻은 바 있고, 이 건 조사 착수 이후(증여세가 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야)인 2024.4.14.~2024.5.7. 기간동안 쟁점금액을 A에게 반환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후 4년여가 지나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하는데는 변함이 없다 하겠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4중2257, 2014.7.2.)는 일부자금에 대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좌를 개설한 사실을 상속인인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한 자도 피상속인의 내연녀로 보아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오히려 위 결정례는 피상속인이 횡령 사실을 알고도 상속인인 청구인을 고소하지 않은 점,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고지된 대금을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자금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결정례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2.5.부터 2024.5.26.까지 청구인의 고모 A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A이 대표자인 ㈜A, ㈜B 등에서 근무하면서 2014.10.24.부터 2020년말까지 근로 및 사업소득을 신고(연평균 약 OOO원 수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4년 이후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의 증권계좌(키움증권 5089-60**-**, 5444-88**-**)에 입금된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위 금액을 입금한 상대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다른 증권계좌(한국투자증권 8080-18**-**, 8051-83**-**)인데,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금액을 입금한 청구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A이 거래처로부터 수표 또는 현금을 이체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A의 차명계좌로 보았다. <표3> 청구인 명의 키움증권 계좌 입금내역 ㅇㅇㅇ <표4> 청구인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입금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거래 내역상 2019년 말 기준 상장주식 보유내역은 없고, 2020년 말 기준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인과 A은 청구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를 이체한 상대방은 A의 거래처이고, 한국투자증권 계좌(8051-83**-**)를 A의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조사청 조사 당시인 2024.2.13. 청구인은 해당 자금출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어머니 B으로부터 OOO원을, 고모인 A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소명하였고, A은 2024.3.20.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문답 시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ㅇㅇㅇ <A 심문조서(2024.3.2.) 주요 내용>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0년 5월 차입금 OOO원에 대한 문답] 답: 네, 같이 거주합니다. 문: 언제부터 함께 거주하였으며,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4∼5년 정도 되었고, 전입신고일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집이 넓고 시설도 좋아 함께 들어와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청구인이 2020년 5월 귀하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입니까? 답: 네, 사실입니다. 문: 해당 금액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묻겠습니다. 귀하의 어떤 계좌에서 출금하였는지, 구체적인 일시, 금액, 입금된 상대방의 계좌, 전달방법 등 사실관계를 진술해주십시오 답: 통장내역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 후 제출하겠습니다. 문: 귀하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겨서 대여금을 갚겠다고 하여 빌려줬습니다. 답: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답: 2년 정도만 빌려주면 수익을 많이 남겨 상환한다고 하였습니다. 문: (주식매매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미상환 시 어떻게 원금을 회수할 생각이었습니까? 답: C이 투자하는 주식이 잘되고 있다고 해서 상환을 못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문: 2020년 당시 귀하가 판단할 때 청구인의 소득으로 해당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 제가 OOO 투자와 관련해서도 40% 정도 이익을 봤는데 당시 청구인이 조언을 많이 해줘서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남겨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어떤 조언을 했다는 건가요? 답: OOO에서 투자 권유를 하면 그 중에서 청구인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답: 없습니다. 문: 청구인에게 주식매도 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원금 상환 요구를 한 적은 있나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답: 아니오, 원금 상환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문: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언제 어떻게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의하였으며, 받은 바가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해당 금액에 대하여 원금, 이자, 상환기일 등이 적힌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차용증은 없습니다. 문: 차용증이 없는데 해당 금전이 차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답: 없습니다. 문: 고액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가족이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 귀하는 이전의 진술에서 여러 법인을 운영하며 자금 투자 및 대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였는데, 귀하는 원래 금전소비대차계약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받거나 원금보장을 위한 담보 설정 등을 하지 않나요? 답: 네,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바) 청구인은 2024.4.16. 조사청의 심문조사 당시 당초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쟁점금액은 A 대표의 돈이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청구인 심문조서(2024.4.16.) 주요 내용> [진술인 문답 시작 전 사전 진술] (진술인) 한국투자증권 8080-18**-** 계좌로 입금된 수표 …(중략)… 총 OOO원에 대하여 당초 어머니 B으로부터 대여한 것이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금원은 A 대표의 돈이었습니다. 또한, 키움증권 5089-60**-**로 한국투자증권 8051-83**-** 계좌에서 …(중략)… 총 OOO원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당초 A 대표로부터 대여한 것이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금원 또한 A 대표의 돈이었습니다. 제 주식 투자에 사용된 총 OOO원은 A 대표의 돈이며, 제가 A 대표의 돈을 유용한 것입니다. 제가 돈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 세무조사 개시 전까지 A 대표는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A 대표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유용한 자금과 관련하여, 나중에 다시 옮겨놓으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문: 2024.2.20. 세무조사 개시일로부터 2024.4.16. 문답 조사일 전일까지 주식 취득자금 OOO원에 대해 줄곧 대여로 소명해왔는데, 대여로 소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주식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고, D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소명자료 제출이 늦어졌는데, D 세무사가 말하길 어쨌든 사장님 돈이니까 대여로 소명하라고 컨설팅하였습니다. (사) 청구인이 2024.4.24.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8051-83**-**)에서 청구인 명의 키움증권 계좌(5089-60**-**)로 2020.5.19., 2020.5.22., 2020.5.27. 4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고, 거래사유는 ‘대여’라고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개시 후인 2024.4.14.부터 2024.5.7.까지 11회에 걸쳐 A 명의 부산은행 계좌(112-**-**)로 합계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A으로부터 대여하였거나 청구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청구인의 고모인 A의 거래처로부터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금액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A이 대표자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7년여 동안 연 평균 OOO원 정도의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쟁점금액을 어머니 및 A으로부터 대여받았다고 진술하고 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쟁점금액을 A의 계좌에서 횡령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A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고 이를 통해 청구인이 주식을 구매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A과 청구인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후 위 금액으로 2020년에 주식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부터 4년여가 경과하여 이 건 세무조사가 개시된 후인 2024.4.14.부터 2024.5.7.까지 11회에 걸쳐 A 명의 은행계좌로 쟁점금액을 A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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