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만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쟁점부칙에서 특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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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서대문세무서장이 2024.3.27.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5.15. 배우자 a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소재 단독주택(토지 282㎡, 건물 213.09㎡,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5분의 3 지분을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21.5.21. 이를 OOO원(쟁점주택 총 양도가액 : OOO원)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10%)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4.1.23. 처분청에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된 후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소득세법」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2009.3.16.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이하 "특례취득기간”이라 한다) 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칙에 관한 기획재정부 예규(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8.)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에는 쟁점부칙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4.3.2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부칙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기획재정부는 2023.12.26.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2018.4.1. 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경우, 쟁점부칙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12.26.)이라고 해석하였다. 쟁점부칙에 따르면 특례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에 대하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은 제외한다”라는 등의 명문상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0-11(2012.12.31. 이전에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증여ㆍ상속받은 주택의 특례세율 적용 여부)’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동 규정은 행정규칙으로서 행정기관의 내부적 규정에 불과할 뿐 법률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또한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그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참조). 따라서 세법의 엄격해석원칙에 따를 때 쟁점부칙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대해 다른 제약이 없는 이상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ㆍ상속’을 이유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2024.4.17. ‘다주택자가 2009.3.16.부터 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제세과-477, 2024.4.17.)가 있었다. 다만, 위 해석은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에 불과하며 이는 당초 주장했던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그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및 그 위임법령에 특례세율 적용 대상(쟁점부칙 대상)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내용이 없다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법정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부칙 제2항의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 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2009.5.21.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a의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15530 판결 및 서일 46014-10456(2003.4.11.) 등 다수 판례와 예규에서는 비과세의 요건을 소유자가 아닌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동일 세대원 간의 증여 및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소유권 변동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또한 ‘세대별’로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전ㆍ후의 주택 수를 세대별로 판단하였을 때 1세대 2주택으로 동일한바, 증여에 따른 소유권 변동으로 ‘세대별’ 다주택자의 주택수 적용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27(2022.11.8.)에서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시, 부칙 제14조 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기존 판례 및 예규와 동일한 기준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특례취득기간에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경우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동일세대원 간 취득시기가 달라져 중과세율 회피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입법 취지(양도소득세율 완화에 따른 주택경기 활성화 목적)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세대 기준 중과세율 적용이라는 「소득세법」체계에도 반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의 예규(재산세제과-1422, 2023.12.26.)를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예규(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8.)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가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칙은 당초 세율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신설되었고, 쟁점부칙 제2항은 2012.1.1.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쟁점부칙과 상충되어 삭제된 것일뿐이며, 쟁점부칙은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77, 2024.4.17)도 다주택자가 특례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18.4.1부터 2022.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는 중과세율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자산의 규정 방식이 과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었지만, 2012.1.1.이후부터는 "자산”으로 변경되었는데,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오히려 유추확장해석으로, 법문언대로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다주택자)”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례취득기간 중 취득(수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쟁점부칙에 따라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5.15. 청구인의 배우자 a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가 2017.8.9.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021.5.21.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기본세율+10%)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4.1.23.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칙에 따라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칙에 관한 기획재정부 예규(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8.)에 따라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시에는 쟁점부칙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4.3.27. 이를 거부하였다. (2) 쟁점부칙의 개정연혁은 아래와 같다. (가)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시행 2009.1.1.)된 쟁점부칙은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후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주택에 대한 중과규정인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쟁점부칙 제2호에서는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시행 2009.5.21.)된 쟁점부칙은 제1항에서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규정인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기본세율 특례대상을 기존 다주택에서 비사업용토지로 확대하였다. (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시행 2011.1.1.)로 개정된 쟁점부칙 제1항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규정인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특례취득기간을 종전 2010.12.31.까지에서 2012.12.31.까지로 확대하였다. (라) 2012.1.1. 법률 제11146호(시행 2012.7.1.)로 개정된 쟁점부칙에서는 제2항을 삭제하였다. (3)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외되는 자산에 관한 개정연혁은 아래와 같다. (가)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시행 2009.1.1.)된 「소득세법」에서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양도자산 등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다. (나)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시행 2012.7.1.)된 「소득세법」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다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2012.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시행 2016.1.1.)된 「소득세법」에서는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2017.12.2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시행 2018.4.1.)된 「소득세법」에서는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도록 규정하였다. (5) 쟁점부칙 제ㆍ개정과 관련한기획재정부의 개정 세법 해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칙 제1항은 특례취득기간 내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칙 제1항의 문언상 취득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 그 취득의 원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 취득한 자산(주택)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 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은 그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쟁점부칙 신설 당시 제1항에서는 특례취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다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과 같이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바, 이는 쟁점부칙이 특례취득기간에 취득하였던 주택에 대하여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의 특례만을 부여하려는 것일 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점, 이후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쟁점부칙 제2항이 삭제된 것은 해당 개정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에서 다주택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특례취득기간 중 취득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특례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여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닌 점,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법문대로 하고,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인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괄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으로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문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자산의 구체적인 요건만을 원용하였을 뿐 실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므로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기재된 요건만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이라 할 것인 점, 쟁점주택이 위 조항에 기재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쟁점부칙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칙에서 특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서중2540, 2024.7.2.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부칙 <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소득세법 (2011.1.1.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부칙 <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소득세법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부칙 <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삭제 (4)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6. 삭제 <2014.1.1.> (5)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부칙 <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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