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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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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삼성세무서장이 2024.5.14.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2. 배우자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20.2.2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0.4.29.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기본세율+10%)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4.1.11.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2010.12.2.이므로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쟁점부칙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OOO원의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5.14. 쟁점부칙조항에 따른 세율특례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취득일이 2009.3.16.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이하 "특례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쟁점부칙조항은 취득일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을 뿐 취득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010.12.2.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해석(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8.) 이후 쟁점부칙조항과 관련하여 특례기간 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이 변경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3.6.21. 선고 2022누13943 판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조심 2023인10719, 2024.3.19., 조심 2024서108, 2024.3.25., 조심 2024서2629, 2024.9.3. 등). 관련 조항에 구속력이 있는 신규 해석이 있는 경우 종전 해석을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해석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위 신규 해석에서 회신일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음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종전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다. (2) 조세심판원은 쟁점부칙조항의 문언상 취득기간의 제한만 있을 뿐, 그 취득의 원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도 특례기간 내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일반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조심 2024서2629, 2024.9.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의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부칙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례기간 동안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쟁점부칙조항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8. 외)와 국세청(부동산거래관리과-331, 2010.3.3. 외)의 다수의 질의회신과 같이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이고,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 특례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주택 수의 계산은 세대별로 하는 것으로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의 증여취득의 경우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자산에도 쟁점부칙조항을 적용하여 기본세율로 과세할 경우 다주택자가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세대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행위까지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2) 동일 쟁점사안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이의 서울청 2024-0232) 결과에서도 같은 사유 등으로 기각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쟁점부칙조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부 칙 <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4.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5. 삭제 <2014.1.1.> 6. 삭제 <2014.1.1.> 7. 삭제 <2014.1.1.>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2..2. 쟁점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2020.2.28. 이를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1997.1.7. 이후 2024.12.5.까지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 중 쟁점부칙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쟁점부칙조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부칙조항이 정하고 있는 2009.3.16.~2012.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아닌 쟁점부칙조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조심 2024서108, 2024.3.25., 조심 2023인10719, 2024.3.19., 같은 뜻임), 쟁점부칙조항의 문언상 취득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 그 취득의 원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쟁점부칙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다른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정의상 취득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ㆍ상속 등이 포함되고, 증여ㆍ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부과대상이므로 쟁점부칙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원인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쟁점부칙조항에 따른 세율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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