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법인과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당초 관리처분계획 후에 변경인가 없었고 쟁점환급금 재원은 일반분양에서의 이익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환급금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 여부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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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시행사)으로 2011.12.5.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일원의 ‘OOO’와 ‘OOO’를 재건축하는 사업에 대한 시행 인가를 받았고, 2014.10.27.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에 착공하였으며, 2019.9.27. 아파트(OOO아파트, 53개동, 4,932세대)를 준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파트 준공 후, 2020.5.27. 대지에 대한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21년 11월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조합해산 등에 대한 안건 심의를 위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개발이익 비례율 재산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증가시키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을 의결하여 조합원 3,629명에게 환급금 OOO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22.1.10. 쟁점환급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2021년 12월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배당소득세 납부 이후, 2023.10.18. 쟁점환급금이 조합원의 양도소득(청산금 추가 지급)에 해당하거나 또는 과다 납부된 분담금의 환급액으로서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배당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4. 청구법인에게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환급금은 재건축정비조합 청산 시 최종 확정된 도시정비법상의 청산금으로서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다. (가) 정비조합의 청산금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그 금액이 산정되는데,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에서 청산금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간의 차액을 조합에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 및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정비조합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종전부동산의 평가금액에 비례율을 적용하여 권리가액(자기지분)을 산정한 후, 조합원이 신규로 배정받은 아파트의 분양가액에 따라 권리가액을 초과한 조합원에게는 조합원 분담금으로서 징수하고, 권리가액에 미달하는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에게는 환급청산금을 지급한다. <표1>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산정 ![]() (나) 정비사업의 비례율 산정방법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서 ‘청산금은 조합 청산 시 최종 확정’하도록 하여, 조합 청산 전에 확정된 쟁점환급금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청산금에 해당한다. 정비조합의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비례율은 정비구역 내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추산액(총수입)에서 총사업비(총지출)를 차감하고 난 후, 이를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이 출자한 종전자산 평가총액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비례율이 100이 넘을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봄). ![]() 이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의 비례율과 청산금은 그 구성인자의 값을 추산액 등으로 추정한 수치에 불과하다. 이후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분양가액의 변경으로 총수입금액의 변동과 정비사업비 등이 구체화되면서 총사업비의 증감 발생 등으로 총사업비가 변동되며, 즉 어떤 사유로든 비례율을 산정하는 구성인자의 값이 변동해버리면 필연적으로 비례율, 권리가액, 청산금의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9조에서 정비조합의 청산금에 대한 정의 및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76조는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의 평가에 있어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산기준 평가가격 관련 법 조항 및 시행령에는 그 청산기준 평가가격을 정비사업의 어느 시점까지(예를 들어 도시정비법 제86조의 이전고시일 전까지) 최종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조합원 분담금의 추산방법 및 비례율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은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 청산하며, 조합 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비례율 산정방법에 따라 권리가액이 산정되므로, 당연히 권리가액에 따른 청산금의 확정시기도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 청산 이전에 비례율 조정으로 청산금이 확정되었다면 그 청산금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청산금에 해당한다. (다)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종전 부동산의 정당한 평가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환급금은 도시정비법상의 청산금에 대한 세법 적용 등을 종합하면, 배당소득이 될 수 없다. 1)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님) 대법원은 정비조합의 청산금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청산금을 조합에 지급(조합원부담금)한 것은 추가적인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고,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청산금은 출자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8.12.6. 선고, 2018두54040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시정비법상의 청산금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세관청은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조합원이 수령하는 경우 그 청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법규과-85, 2022.1.12.).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과세관청은 그 청산금(권리가액-분양가액)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0524, 2011.6.28.). (2) 쟁점환급금은 비례율 조정으로 인한 과다 납부된 추가 분담금의 반환 또는 현물출자금의 환급금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가) 정비사업비 등의 절감 및 분양수입 증가요소를 반영한 이 건 변경 비례율은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산정되었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6년경 분양이 시작되고 공사가 착공된 이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총수입이 증가되었고, 이자율 하락으로 금융비용 감소, 예비비 항목의 지출비용 확정 등으로 총사업비가 절감되어 비례율 상승 요인이 발생하였다. 이에 조합 해산을 앞두고 3,600여 조합원의 현물출자 재산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상호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021.11.6.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례율을 조정하였다. 그 비례율의 주요 상승 요인은 아래와 같다. <표3> 관리처분계획 총수입 및 총사업비 변동 ㅇㅇㅇ (나) 쟁점환급금은 권리가액 변동으로 과다 납부된 조합원분담금 및 과소평가된 현물출자금의 환급에 불과하여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쟁점환급금은 비례율 변동으로 인한 각 조합원의 권리가액 변동분의 차액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출 경위 및 지출금액의 산정 등에 있어 통상적으로 각 조합원의 종전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배당금과 성격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쟁점환급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기납부된 조합원 분담금이 이 건 비례율 조정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결과가 되어, 기납부된 조합원분담금에서 비례율 증가분에 상당하는 그 금액만큼 환급받은 것이고, ② 당초 현물출자평가액(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더 커서 처음부터 청산금이 발생한 조합원은 이 건 비례율 조정(상승)으로 당초 현물출자가액이 과소하게 평가된 결과가 되어, 그 과소 평가된 출자금 상당액을 환급받은 것이 된다. 즉, 쟁점환급금은 정상적인 비례율 조정으로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가액(권리가액)과 조합으로부터 받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액의 교환차액의 조정금액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초 출자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원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이 될 수 없다. (3) 쟁점환급금은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의 최대한도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그 초과된 OOO원은 과세대상(배당소득세 OOO원)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경 설립된 이후 2021년 11월경 해산등기일까지의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의 최대 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원임에도, 이 건 배당소득 신고금액은 OOO원으로서 아래 <표5>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OOO원은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4>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배당가능이익 ㅇㅇㅇ <표5>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신고액 ㅇㅇㅇ 한편, 청구법인의 전체 재건축사업(조합원분양, 일반분양)에 대한 2021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데, 미처분이익잉여금(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건 배당소득금액 OOO원은 과다함을 알 수 있다. <표6>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ㅇㅇㅇ 그리고 청구법인이 해산 시 보유한 금원은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수입금의 혼합재산으로서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할 경우, 그 분배금액 중 조합원 분담금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출자의 환급으로 배당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분배금액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나) 「상법」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의 최대한도액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은 매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계상된다. 이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에 매년 누적되어 적립되고, ‘이익배당’이란 회사가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배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 상거래와 기업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462조는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순자산(자산-부채)에서 자본금 및 법정준비금 적립금과 미실현 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상법」 조문은 회계기준에 맞춘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과의 명칭에 차이가 있으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면 동일하다. 즉, 배당가능이익은 회사의 잉여금 중 배당이 가능한 최대한도이다. 따라서 일반기업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결의를 통해 배당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조세심판원은 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에서 발생한 이익에 상당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비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 과세소득인 수익사업분(일반분양분)의 소득이 이익잉여금의 구성요소가 되어 그 잉여금이 배당이 가능한 최대 한도액이 된다. 조세심판원은 "정비조합이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함께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어서 이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등 정비조합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다. ![]() (라)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규정 및 정비사업조합의 일반적인 법리 등을 종합하면, 수익사업의 소득범위 내에서 조합원들에게 분배되는 청산금에 대해 과세가 되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규율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라는 규정 및 정비사업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신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 주택 중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하여 수입을 얻으며,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얻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정산하여 그 손익을 조합원의 종전자산 출자비율대로 분배하기 위하여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수수하여 정산하는 것을 그 기본 골격으로 한다는 법리(대법원 2020.7.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등을 따라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법인세 과세 후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범위 내로 하고, 그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환급금은 조합청산 시 조합의 영리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조합원 해산총회(2021.11.6.)에서 성공적인 일반분양과 각종 세금 및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비례율 조정으로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증가시키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안건을 발의ㆍ결의하고 쟁점환급금을 지급한 것이 조합총회 회의록에서 확인된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쟁점환급금은 조합원 해산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라 지급되었으나, 해당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강동구청장은 이전고시가 소유권의 취득,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청산금 등을 확정하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은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유상 이전 관련 대가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존 부동산의 현물출자(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사업 이익을 금원으로 배분한 금액은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산금이란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즉,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10.27.)에 종전주택을 현물출자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조합원의 재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4.10.27.에 주택에서 권리로 변환된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확정된 권리ㆍ의무에 따라 지급받는 환지청산금은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익일이다. 청구법인의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일은 2020.5.27.이며, 조합원들은 ‘OOO’ 공급계약서상의 청산금에 대해 2020년 5월을 귀속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조합 청산에 따라 분양사업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때 조합원들의 비례율을 재산정하고, 그 비례율에 따른 권리가액 증가분이라 하여 청산금 명목으로 환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환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 청산 시 비례율 재산정 방식으로 지급한 이익배분액을 양도소득으로 본다면 주택재건축사업정비조합은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합원이 종전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일반분양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환급금이 조합원의 권리가액 조정에 따른 현금출자금의 반환 및 현물출자금의 환급금에 불과하므로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환급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쟁점환급금을 조합원의 현물출자금 및 현금출자금의 반환으로 본다면 법인이 계상한 자본금(출자금)보다 조합원의 양도소득 산출 기준인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과소하여 조합원들은 당초에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분양가액의 차액인 환지청산금인 양도소득을 과소하게 산정한 것이 된다. (마) 청구법인은 청산금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및 3,600여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쟁점환급금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환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고,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청산금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조합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발생되고, 조합원들은 쟁점환급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4년 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토지원가를 과대계상하여 수익사업의 이익을 과소신고하였고, 수익사업 이익의 누적 금액인 배당가능이익도 과소계상하였다. <표8> 청구법인 분양원가(토지원가) 과대계상액 ㅇㅇㅇ (가) 다수의 심판례(조심 2023서686, 2023.6.26., 조심 2023광7422, 2023.8.1. 등)에서 재건축정비조합의 종전부동산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감정평가액)로 토지원가를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10.27.)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토지원가를 계상하여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계산해야 하나, 당초 법인세 신고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감정평가금액보다 높은 토지원가를 계상하여 수익사업 이익을 과소계상하였다. 그러므로 쟁점환급금은 수익사업 이익이 누적된 잔여재산을 조합해산 시 조합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나) 도시정비법상 청산금은 쟁점환급금에서 배당소득이 차감되므로 조합원 해산총회에서 결의한 비례율 조정에 따른 권리가액으로 산출된 청산금과 상이하게 되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다) 「상법」은 상거래와 기업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상법의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범위 규정을 통해 기업의 행위를 규제할 따름이다. 세금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해 규정한 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배당가능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처분되는 인정배당 등 조세정책에 따라 과세된다. (라)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수정제출분이 증빙으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만약 청구주장이 인용된다면 청구법인은 기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배당소득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지급 금액의 1% 상당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총회에서 배분결의한 쟁점환급금을 도시정비법상 청산금이 아닌 배당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조합해산총회에서 배분결의한 쟁점환급금을 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합원총회 회의록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11.26.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12.4.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 이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2020.5.27. 신축 아파트의 이전고시로 재건축정비사업이 종료되었는데, 관련 사업의 세부 시행 경과는 아래 <표9>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은 2014.10.27.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2014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 이후, 2021.11.6. 조합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일반분양 수입 증가 및 정비사업비 감소 등의 원인에 의한 비례율 증가에 따른 잉여금 발생액에 대하여 당초 조합원 권리가액(종전 토지 및 건물 평가액)을 증액ㆍ변경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쟁점환급금 지급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2021년 12월경 쟁점환급금 약 OOO원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후, 2022년 1월에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약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조합 해산총회 시 안건 의결내용을 보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주요 원인은 아래 <표11>과 같이 나타난다. <표11> 관리처분계획 총수입 및 총사업비 변동 ㅇㅇㅇ (마) 쟁점환급금은 당초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에게 약 OOO(세전금액)원이 지급되었고, 청산금을 환급받은 조합원들에게 약 OOO원이 지급되었다. (바) 한편, 청구법인이 조합원 총회 시 의결한 위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인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분양원가명세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2>ㆍ<표13>과 같다. <표12> 청구법인 분양원가(토지원가) 명세 ㅇㅇㅇ <표13> 법인세(일반분양) 신고내용 ㅇㅇㅇ (2)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도시정비법 제87조에서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 토지등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령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청산금과 관련하여, 기존 주택소유자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신규 주택을 분양ㆍ취득한 경우로서, ① 권리가액(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기존주택 등 평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액을 초과하여 환지 청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종전 주택의 일부(당초 권리가액 초과분)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에 미달하여 청산금(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경우(주택의 취득가액이 증액됨)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관련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환급금이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이 금지되며, 「법인세법」 제40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조합과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고시된 시점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의 기존 조합원입주권(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그 금액이 확정되고, 신규 분양주택의 가액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청산금 납부(환급)금액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는데, 청구법인은 2014.10.27.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들의 기존 주택 및 토지 등의 평가액(권리가액)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변경 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해산 결의 시 의결ㆍ확정한 쟁점환급금은 기존 권리가액 또는 청산금 납부(환급)금액의 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함께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어서 이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일반분양(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차감 후 소득금액이 OOO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환급금을 배당으로 인식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환급금에 대한 자금 원천이 자본의 구성요소 중 출자금인지 이익금인지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한 측면은 있으나, 조합원들의 분양주택의 가액(권리가액 + 청산금 가감)은 이전고시일(2020.5.27.)의 익일에 그 평가금액이 확정되었고, 일반분양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환급금이 발생된 이상, 그 원천이 출자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당초 이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또한 장부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부분은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만 아니라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분양원가명세서상 토지로 계상한 금액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의 토지등 평가액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익 계상금액 및 배당가능이익이 적정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보고서 등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리처분계획등 인가 전 양도차익 및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법 제8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74조 제4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4조 제4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②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법 제8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74조 제4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4조 제4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며,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ㆍ인건비ㆍ통신비ㆍ사무용품비ㆍ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ㆍ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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