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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소득-291, 2025.05.15
【제목】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사전답변
주제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기획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인 BB투자조합(이하  "쟁점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을 겸하고 있음
  
  - ’24.x.xx. 쟁점투자조합은 고유번호증 발급받음
  
  - ’24.x.xx. 쟁점투자조합은 벤처기업인 PPP(주)과 투자계약 체결
  
  - ’24.x.xx. 개인조합원 0인은 쟁점투자조합에 x억 x00만원 출자
  
  - ’24.x.xx. 쟁점투자조합 결성총회
  
  - ’24.x.xx. 쟁점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
  
  - ’24.x.xx. 쟁점투자조합 명의로 ppp(주)에 x억 x00만원 투자
  
  - ’24.x.xx. PPP(주) 자본금 증자 등기
  
  -’25.x.xx. 쟁점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
【질의】
  ○개인투자조합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을 한 이후 등록일 전에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거주자 甲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등록일, 결성총회일, 등록신청일, 투자계약체결일, 입금일 중 어느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회신】
  개인투자조합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일 전에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벤처기업
  
  2.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3.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4.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④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⑥ 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사업내용에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일 것
  
  2. 삭제 <2023.12.19>
  
  3.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전문개인투자자일 것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다.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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