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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재산-218, 2025.05.29
【제목】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사전답변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15. 3.24. 부부(甲, 乙) 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
  
  ○ ’15. 6.11. 부부공동명의로 대체주택(B)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 ’15. 8. 5. A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 ’15. 8.28. 대체주택(B)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 ’15. 9.22. 대체주택(B)으로 甲, 乙이 전입하여 거주
  
  ○ ’15. 9.22. 동일날짜에 C주택을 보유한 별도세대*인 丙(子)이 B주택으로 이사하여 부모(甲, 乙)세대와 동거
  
  * 2015.9.22. 前 丙은 별도세대인 것으로 전제
  
  ○ ’20. 2.26. 丙(子)은 혼인으로 이사하여 세대 분리
  
  ○ ’24.11월 A주택 재건축사업으로 A’주택 완공
  
  ○ ’25. 2. 7. 대체주택(B) 양도
  
  ○ ’25. 2.10. 완공된 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B)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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