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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에 참여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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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도의 신규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일정요건을 충족할 시 재기격려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도의 위수탁사업(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의 위수탁계약에 의함)을 운영하는 법인임 - 지원금은 만 19∼39세 도 거주 청년 중 근로 중인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3개월 이내)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자(최근 6개월 이내) 대상자 중, 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재무상담 및 센터의 미션을 완료 했을 때 1차, 2차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함 【질의】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위탁받은 경기도의 신규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으로 지급된 지원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에 참여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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