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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지691, 2025.06.10 취소
【제목】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쟁점사무소를 공부상·사실상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다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함.(취소)
【세목】 지방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024.12.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토지 165.3㎡ 및 그 지상건축물 462.68㎡(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부 임대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24.12.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1.10.7.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건축물 전용면적 6㎡, 이하 "쟁점사무소"라 한다)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2.1.6. 목적사업에 비거주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였다.
  
  (2) 청구법인의 본점인 쟁점사무소는 대도시 내이기는 하나 국가산업단지인 OOO디지털산업단지에 소재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지역으로 청구법인은 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이 건 부동산 임대)만 영위하고 있어서 넓은 사무실과 많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아 큰 사무실을 분할해서 만든 쟁점사무소를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소에 책상과 각종 사무용품을 비치하고, 그 책상 서랍에 회사정관, 주주명부, 법인장부, 법인 통장 등 중요 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BBB(AAA의 배우자)가 일주일에 1회∼3회 정도 쟁점사무소에 출근하여 각종 우편물 수령, 이 건 부동산의 임대 관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차입한 자금 관리(이자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사무소가 공유오피스라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사무소의 경우 협소하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무실을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유오피스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한 영세법인으로, 그 주주는 사실상 AAA 1인이고, 임직원도 AAA과 배우자인 BBB 둘 뿐인 가족회사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개최한 후 회의록만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바, 쟁점사무소에서 이사회 등을 개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를 본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너무 형식에 얽매인 판단이다.
  
  (6)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AAA과 BBB가 쟁점사무소에 상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은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인바,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도 옳지 않다.
  
  (7)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2024.9.9. 문틈으로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쟁점사무소가 청구법인의 본점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그 외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쟁점사무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서 AAA의 주소지 또는 개인사업장 중 하나가 사실상 본점에 해당하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는 중과 대상이라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8) AAA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는 아파트로서 AAA과 그 가족(BBB 및 자녀)들이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AAA의 개인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1층은 양복점으로 그 안에는 남성용 양복 제작을 위한 원단실, 가봉실 등만 있을 뿐 사무실로 볼 만한 시설은 전혀 없다.
  
  (9) 또한, 처분청은 2024.10.22. 쟁점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로 청구법인의 본점 설치와 관련한 질의서(소명 요구)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질의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후 2024.10.30. 처분청을 방문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을 볼 때, 쟁점사무소가 청구법인의 본점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
  
  (10)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서 우편물을 수령하고 이 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를 할 때(2024.11.7.)에는 그 송달지를 AAA의 개인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제 본점이 쟁점사무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그 송달지를 편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11) 끝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장기간 특별세무조사를 했으면서 이를 자체 업무점검이라고 둘러대고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9.9. 쟁점사무소를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여 2024.11.7.에서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음을 볼 때, 이는「지방세기본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기간인 20일을 크게 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소를 단독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무소는 취득세 중과 제외 지역인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공유오피스(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중 하나로서 그 소유자는 네이버 등 각종 포털에 해당 사무실을 공유오피스로 광고하고 있고, 쟁점사무소의 임대료가 월 OOO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쟁점사무소가 있는 지식산업센타용 건축물에 청구법인의 상호를 기재한 입간판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무소의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특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2024.10.30. 처분청에 쟁점사무소의 사용 현황을 설명하면서 쟁점사무소에 청구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명패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를 단독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2명의 임원(AAA, BBB) 중 1명 이상이 주 1회∼3회 정도 쟁점사무소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주유비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사무소가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부의 CCTV 등에 AAA이나 BBB의 출입내역이 없다는 것도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를 본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를 본점으로 등기하고, 쟁점사무소에 물적설비를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를 기획ㆍ총무ㆍ재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중추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또한 금천세무서장이 제공한 이 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의 신고 내역를 보면, 그 IP주소가 쟁점사무소가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구, 서초구 등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서 이 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개인사업장(샘이즈브라더스)의 내부 사진을 보면, 해당 사업장은 남성용 양복 제작 및 판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무 처리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 당시부터 AAA과 그의 미성년 자녀들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그 대표자가 머물거나 일하는 장소는 어느 곳이든 본점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본점은 쟁점사무소라기 보다는 대표이사인 AAA의 주소지이거나 개인사업장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둘은 대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7) 쟁점사무소의 임대인은 쟁점사무소와 같은 사무실을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도시 내의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1.12.30.)하기 2개월 전인 2021.10.7. 쟁점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있은 후에야 쟁점사무소의 출입문에 청구법인의 상호를 부착하고 이를 촬영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끝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20일을 초과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사무소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 확인 등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이거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으로 이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지방세기본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14.10.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남성용 양복점인 CCC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10.7.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22.1.6. 목적사업에 비거주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는 AAA과 그의 미성년 자녀 2인으로 사실상 AAA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임직원은 AAA과 AAA의 배우자인 BBB(사내이사) 2인이다.
  
  (다)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건축물 면적 80.24㎡)는 그 소유자인 DDD 또는 DDD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EE이 이를 여러 개의 사무실로 분할하여 임대(전대 포함)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소를 일반적으로 공유오피스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물적설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쟁점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1.12.30. 이 건 부동산(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토지 및 건축물, 지하 1층, 지상 5층)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층별로 각각 임대하고 있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9.9. 쟁점사무소를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쟁점오피스는 여러기업 및 개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오피스로서 주출입구가 잠겨 있어 들어가지는 못하였으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쟁점사무소를 다시 방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처분청이 담당공무원이 2024.10.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개인사업장(CCC)을 방문하여 AAA과 면담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AAA은 `CCC는 개인사업장으로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고, 쟁점사무소에는 배우자 겸 사내이사인 BBB가 주 3일 비정기적으로 출ㆍ퇴근하며, 우편물 수령 등 서류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직원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24.10.22. 쟁점사무소와 AAA의 개인 사업장인 CCC로 청구법인의 본점 설치와 관련한 질의서(소명 요구)를 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소에서 위의 질의서를 송달받았다고 하면서 그 우편 봉투를 제출하였다(AAA의 개인사업장에서도 해당 질의서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2024.10.30.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사무소가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임을 소명하면서 쟁점사무소의 출입문에 청구법인의 명패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4.11.7. AAA이 운영하고 있는 CCC의 사업장으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4.12.12. 쟁점사무소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4.12.16.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2025.1.16.)된 후인 2025.2.17. 쟁점사무소를 관할하는 금천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이 2021.10.7.부터 2023.12.31.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IP주소 포함)의 매출ㆍ매입내역을 요청하였고, 금천세무서장은 2025.2.20.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83건)의 매출ㆍ매입 내역과 IP주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분석하여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이 건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였다.
  
  (카) 처분청은 금천세무서장이 통보한 전자세금계산서 83건 중 32건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발행일시(2022.2.16.∼2025.2.17.)와 IP주소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O 등으로 다양하나, 쟁점사무소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2.6.19. 16:44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에서, 같은 날 16:50에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표>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
  
  (타) 청구법인은 사내이사인 BBB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이 될 때마다 국세청의 모바일 전산망(손택스)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위의 <표>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가 제각각이고, 쟁점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IP주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종합하면,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ㆍ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여부는 그 실체 및 현황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그 과세요건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조심 2013지850, 2014.7.21.,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본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과 BBB의 주소지이거나 AAA의 개인사업장 중 하나라는 의견이나 그 중 어느 것이 본점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주소지는 아파트로서 전형적인 살림집이고, AAA의 개인사업장은 남성용 양복을 제작하는 양복점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곳 중 한 곳에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를 위한 물적 설비를 두고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두 곳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본점 또는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아닌 점,
  
  처분청은 2024.12.12. 쟁점사무소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해당 우편물은 2024.12.16.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및 그 사용 현황 등을 보면, 그 출입구에 청구법인의 상호 등을 부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소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그 내부가 책상과 의자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다거나 상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사무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아울러, 처분청은 금천세무서장이 통보한 83건의 전자세금계산서 중 32건(<표> 참조)에 대해서만 그 발행일시와 IP주소를 제출하였음을 볼 때, 나머지 51건의 전자세금계산서도 쟁점사무소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쟁점사무소가 아닌 AAA 또는 BBB의 거주지 등에서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국세청 모바일 전산망(손택스)의 특성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장소를 해당 법인의 사무소 등으로 한정한다거나 그 발행 장소(거주지, 상점, 차량 등)를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쟁점사무소를 공부상ㆍ사실상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다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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