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은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보다 유리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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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 A"라 한다)는 1980년 3월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에서 지주사업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 B"이라 하고 청구법인 A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08년 3월 청구법인 A로부터 분할ㆍ신설된 법인으로, 청구법인 A와 동일 소재지에서 토목ㆍ건축 및 주택건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자기자본 총액이 OOO원을 초과함에 따라 청구법인 A는 2018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 B은 2017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1) 청구법인들은 대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을 직전 사업연도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나,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및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49, 2022.8.31., 이하 "1차 유권해석"이라 한다)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여 2023.4.2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청구법인 A) 및 OOO원(청구법인 B)을 환급받았다. (2) 이후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488, 2023.9.5., 이하 "2차 유권해석"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내용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은 직전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서 제외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4.5.1. 청구법인 B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및 청구법인 A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 조문의 문리해석 상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증가금액을 도출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의하면, 미환류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증가금액이란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며, 이는 청구법인들의 전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에서 임원 등 법에서 열거한 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바, 그 지급 대상(인원)과 지급액(근로소득)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법정산식상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 여부에 따라 임금증가금액에 가중치(100분의 150, 100분의 200)를 차등 적용하는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의 나), 양 사업연도에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수의 증감을 판단하는 것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곧 정확한 임금증가금액의 도출로 직결된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에 퇴사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인원의 임금이 직전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서 제외된다면, 그 지급대상 인원을 상시근로자 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다. (2) 처분청 및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 역시 일관되게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서면-2020-법인-1553, 2021.4.20. 서면-2021-법인-4874, 2021.11.9.). 기획재정부 역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업환류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결국 양 기관의 해석 사례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임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 지급액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이 양 기관의 기존 예규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법문에서 규정하는 문리해석상 설명한 것과 논리적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결국 임금증가금액은 상시근로자를 전제로 해당 인원에게 지급한 임금을 대상으로 계산하는바, 만약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이라면 임금증가금액 집계 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와 `지급한 임금` 모두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 및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 역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상호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도 양 사업연도 중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임원 및 고액연봉자 등과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자의 경우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하고 임금지급액에서만 제외한다면 임원 및 고액연봉자 등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의 논리적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불합리하다. (3)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미환류세제의 입법취지 및 개정방향을 살펴보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의 미환류소득에서 임금증가금액을 차감하는 기본취지는 `고용 및 임금 증가`를 통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며, 이는 해당 법령을 설계한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해설 및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등 공식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맞추어 해당 법령의 최초 입법 이후 임금증가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매 개정시마다 지속적으로 고배율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운용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12.23. 「법인세법」상 미환류세제 신설 시에는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 배당, 임금 증가액에 대하여 별다른 가중치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다가, 2016.12.20. 개정 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 금액에 0.5배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2017.12.19. 개정 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개정을 통해 고용 및 임금증가 중심의 제도 적용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당초 정책 방향이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를 염두에 두어 설계되었고 지속적인 세제혜택 강화를 통해 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임금증가금액을 감소시키는 처분청의 논리는 고용 및 임금증가를 통한 환류효과 증대라는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고용의 증가에 대한 임금증가 금액의 가중치 반영효과를 상쇄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퇴직자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들은 법조문의 문리해서강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8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퇴직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하며, 근로계약의 종료일까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2) 기획재정부의 2차 유권해석은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차감하여 임금증가금액 증가 효과는 반영하되, 다만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치 결정을 판단할 때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가중치가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퇴사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인원의 임금이 직전 사업연도 임금 지급액에서 제외된다면, 그 지급대상 인원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을 왜곡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인원이 증가한 법인을 판단하여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양 사업연도에 모두 재직 중인 인원은 아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와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임금증가금액(1배)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득을 사회에 환류한 것이므로 당연히 차감하나,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인원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에는 임금증가금액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치 적용으로 증가한 임금총액 증분금액(1.5배, 2배)은 사회에 실질적으로 환류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고용진작을 유인하기 위해 미환류법인세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게 되면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의 임금증가금액에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어 오히려 `고용을 유지하는 법인`의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 <사례1>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증가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 OOO <사례2>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증가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 OOO (3) 관련 유권해석(서면-2020-법인-1553, 2021.4.20.)은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와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유권해석(서면-2020-법인-1553, 2021.4.20.)은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8항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임원, 고액 연봉자, 특수관계인 등)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다는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와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는 직전 사업연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유권해석(서면-2020-법인-1553, 2021.4.20.)에 따르면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가중치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의 경우와 같은 논리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하여야 실질적인 고용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및 과세관청 예규는 다음과 같다. <1차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2022.8.31.) 【제목】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요지】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 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 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총액 반영 방법 (1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 (2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2차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2023.9.5.) 【제목】미환류소득에서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요지】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 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 방법 (1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2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서면-2020-법인-1553, 2021.4.20.>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 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 를 제외함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자기자본 OOO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이하 `미환류소 득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법인임. o 질의법인은 `18년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 `19년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이하 `쟁점 근로자`)가 있음. (질의내용) o 미환류소득 산정시 차감되는 임금증가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 근로자 반영 방법 〈갑설〉 `18ㆍ`19년 모두 상시근로자 수 및 근로소득합계액 계산시 제외 〈을설〉 `18ㆍ`19년 모두 근로소득합계액 계산시 제외하되, `18년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 `19년 상시 근로자 수에는 제외 【회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 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출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4874, 2021.11.9.>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 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출하는 것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 및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기업은 임금증가금액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반면 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받게 되어 오히려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기업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2차 유권해석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치(100분의 150, 100분의 200)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위와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⑧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제26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⑩ 법 제29조의4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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