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이 사건 정비공장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원고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의 주된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본점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정비공장이 본점과 구별되어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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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분류중 | 【구![]() |
판례 |
【원심판결】 서울고법2024누49416, 2024.12.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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