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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2857, 2025.04.24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위판장 개설사업 자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중도매인, 노조, 식당 운영자 등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차한 부분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법2024누61102, 2024.12.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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