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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Y,T[내용]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업종의 제한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상증령 §15 ① 2호, 조특법 §2 ① 1호).
업종별 매출을 판단할 때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 §2 ③ ). 그리고 사업 전체의 종업원 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재산세과-270, 2012.7.24.). 참고로 제조업 회사본부 및 비금융 지주회사는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세과-157, 2011.3.14.).
[목차]
1. 중소기업 대상 매출액 범위
2. 실질적인 독립성
[분량]
A4 5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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