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북 소개
내용 소개
Y,T[내용]
2024년 11월 제3자 제공 손실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
서울지방 국세청은 제휴계약에 회사가 제휴사로서 “일반인이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멤버십 제휴 가맹점 스티커를 계약기간 동안 부착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휴사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회사가 이동통신회사만을 위한 별도의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심판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맹점 등에 지급된 정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조심 2024전2335, 2024.11.4.).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분량]
A4 4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북 이용안내
-
지식파일은 HWP(한글)파일 또는 인터넷 표준문서인 PDF파일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PDF파일을 보기 위하여는 Acrobat Reader(한글판)을 설치하시면 HWP를 변환한 PDF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후에는 웹브라우져에 자동으로 플러그인되어 목록의 문서클릭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웹브라우져에서 바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지식파일의 작성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식파일은 발행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기술된 것이므로, 현재 적용가능 유무는 이용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발행일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파일의 내용은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무단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 지식파일 내용의 실무적용 시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지식파일의 적용기준일 오해 또는 오용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