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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Y,T[내용]
공익사업으로 인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매매행위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 적용 배제, 각종 세액감면 등 꼭 챙겨야 할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보상금 산정 시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평가액까지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상금 중 어느 부분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공익사업 등에 의한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실무를 진행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요
1. 비사업용 토지 제외
2. 지장물 과세대상 여부
3. 각종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4. 양도 시기
5.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 특례
[분량]
A4 9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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